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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위원회

  • 달서구지역위원회 규약 (2019.12.19)

정의당대구시당 달서구지역위원회 규약

 

달서구위원회 창당대회(2013.05.31) 제정

달서구위원회 당원대회(2014.02.27) 개정

달서구위원회 당원대회(2019.12.19) 개정

 

 

1장 총칙

1(명칭) 정의당 대구시당 달서구지역위원회라 한다.(이하 달서구위원회)

2(목적)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달서구위원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당 및 대구시당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사업

당원 확대 및 당원에 대한 교육사업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민중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 향상을 위한 사업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민중의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사업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전홍보 및 조직화 사업

달서구지역 내 각급 대중단체 및 진보적 단체들과의 연대, 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타 정의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4(준용규정) 본 규약에서 다루지 않는 당원에 관한 기타사항은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당원

5(당원)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6(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와 관련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해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 납부의 의무

 

3장 대의기구

 

1절 당원대회

 

7(지위와 구성)

달서구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는 달서구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당원대회는 달서구위원회 소속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으로 구성한다.

당원대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8(권한) 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지역위원회의 설립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권한

 

9(소집 및 운영)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당원대회는 운영위원 1/3, 재적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음에도 위원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할 수 있다

당원대회는 당권자 당원의 20/100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당원대회의 의결안건을 당원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2절 운영위원회

 

10(지위와 구성)

운영위원회는 달서구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운영위원은 다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선출직과 추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대의원

4. 분회장 등 선출직 운영위원

5.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11(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와 폐지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규약의 해석 및 개정안 발의

달서구위원회의 주요한 사업 의결

당원대회 의결사항 집행 및 위임받은 사항 의결

 

12(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위원장,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7일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3절 위원장 및 부위원장

 

13(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1, 부위원장 3인 이내를 두며, 당원이 직접선출 한다.

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달서구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달서구위원회를 대표한다.

2. 달서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사무국장, 집행부서의 장, 부문 및 특별위원회의 장을 임명한다.

부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부위원장이 2인 이상일 때 운영위원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절 사무국

 

14(지위와 구성)

사무국은 달서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은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절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15(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달서구위원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문위원회는 5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4장 분회(동아리)

 

16(지위와 구성)

분회(동아리)는 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분회(동아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분회는 동별로 구성한다. , 여러 동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동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직장분회는 단위 사업장 별로 구성한다. , 여러 사업장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사업장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부문 및 의제별 분회는 지역분회와 직장분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당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분회는 1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 당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두 개의 분회로 나눌 수 있다.

당원 5명을 기준으로 분회(동아리) 준비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17(운영)

분회 정기 모임의 소집은 분회장이 하며, 시기는 분회별 자율 결정에 따른다. , 최소 분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분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회장은 분회를 7일 이내에 소집한다.

분회는 분회원들의 직접 선출로 분회장을 둔다.

분회장의 임기와 해임, 기타 분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5장 선거관리위원회

 

18(선거관리위원회)

달서구위원회내의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달서구위원회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중앙당 당헌과 중앙당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달서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달서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6장 회의와 운영

 

19(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달서구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장 재정

 

20(구성)

달서구위원회 재정은 대구시당의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재정의 관리와 집행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8장 보칙

 

21(공직선거)

각급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 할 수 있다. , 단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22(청산)

달서구위원회가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달서구위원회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23(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달서구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4(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달서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대구시당 규약 및 중앙당 당헌, 당규에 따른다.

 

부칙

 

1(효력발생)

본 규약은 2013531일 달서구지역위원회 창당 당원대회에서 통과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임원의 임기)

대구시당 2기 지도부 동시당직선거(2014.1.17. 개표)를 통해 선출된 달서구지역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정의당 20137월 동시당직선거 선출자와 임기를 같이 한다.

정의당대구시당 달서구지역위원회 규약

 

달서구위원회 창당대회(2013.05.31) 제정

달서구위원회 당원대회(2014.02.27) 개정

달서구위원회 당원대회(2019.12.19) 개정

 

 

1장 총칙

1(명칭) 정의당 대구시당 달서구지역위원회라 한다.(이하 달서구위원회)

2(목적)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달서구위원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당 및 대구시당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사업

당원 확대 및 당원에 대한 교육사업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민중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 향상을 위한 사업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민중의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사업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전홍보 및 조직화 사업

달서구지역 내 각급 대중단체 및 진보적 단체들과의 연대, 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타 정의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4(준용규정) 본 규약에서 다루지 않는 당원에 관한 기타사항은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당원

5(당원)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6(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와 관련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해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 납부의 의무

 

3장 대의기구

 

1절 당원대회

 

7(지위와 구성)

달서구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는 달서구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당원대회는 달서구위원회 소속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으로 구성한다.

당원대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8(권한) 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지역위원회의 설립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권한

 

9(소집 및 운영)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당원대회는 운영위원 1/3, 재적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음에도 위원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할 수 있다

당원대회는 당권자 당원의 20/100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당원대회의 의결안건을 당원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2절 운영위원회

 

10(지위와 구성)

운영위원회는 달서구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운영위원은 다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선출직과 추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대의원

4. 분회장 등 선출직 운영위원

5.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11(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와 폐지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규약의 해석 및 개정안 발의

달서구위원회의 주요한 사업 의결

당원대회 의결사항 집행 및 위임받은 사항 의결

 

12(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위원장,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7일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3절 위원장 및 부위원장

 

13(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1, 부위원장 3인 이내를 두며, 당원이 직접선출 한다.

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달서구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달서구위원회를 대표한다.

2. 달서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사무국장, 집행부서의 장, 부문 및 특별위원회의 장을 임명한다.

부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부위원장이 2인 이상일 때 운영위원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절 사무국

 

14(지위와 구성)

사무국은 달서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은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절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15(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달서구위원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문위원회는 5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4장 분회(동아리)

 

16(지위와 구성)

분회(동아리)는 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분회(동아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분회는 동별로 구성한다. , 여러 동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동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직장 분회는 단위 사업장 별로 구성한다. , 여러 사업장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사업장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부문 및 의제별 분회는 지역분회와 직장분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당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분회는 1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 당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두 개의 분회로 나눌 수 있다.

당원 5명을 기준으로 분회 준비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17(운영)

분회 정기 모임의 소집은 분회장이 하며, 시기는 분회별 자율 결정에 따른다. , 최소 분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분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회장은 분회를 7일 이내에 소집한다.

분회는 분회원들의 직접 선출로 분회장을 둔다.

분회장의 임기와 해임, 기타 분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5장 선거관리위원회

 

18(선거관리위원회)

달서구위원회내의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달서구위원회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중앙당 당헌과 중앙당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달서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달서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6장 회의와 운영

 

19(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달서구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장 재정

 

20(구성)

달서구위원회 재정은 대구시당의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재정의 관리와 집행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8장 보칙

 

21(공직선거)

각급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 할 수 있다. , 단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22(청산)

달서구위원회가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달서구위원회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23(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달서구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4(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달서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대구시당 규약 및 중앙당 당헌, 당규에 따른다.

 

부칙

 

1(효력발생)

본 규약은 2013531일 달서구지역위원회 창당 당원대회에서 통과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임원의 임기)

대구시당 2기 지도부 동시당직선거(2014.1.17. 개표)를 통해 선출된 달서구지역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정의당 20137월 동시당직선거 선출자와 임기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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