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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위원회

  • [브리핑-김용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진주시 행정을 요구한다

[브리핑-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후보 김용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진주시 행정을 요구한다.

 

당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후보 김용국입니다.

그동안 [함께 만들어가는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기관이 다루고 있는 공공정보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알리고, 공공기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최근에 진주시 보육정책운영위원회 회의결과와 회의록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지난 정보공개청구 사항 중 진주시 보육정책운영위원회 회의결과, 회의록, 접수된 서류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15, 6, 7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를 해도 무방하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 보육정책운영위원회 회의결과와 회의록이 비공개 대상이 된다는 결정은 수용하기 힘듭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15호는 이미 진행된 보육정책운영위원회 회의가 완료되었기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서 이미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이미 밝혔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16호 또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주시 보육정책운영위원회 회의결과와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17호에 해당되는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 처리결과도 비공개로 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리결과는 공개로 통보해 왔습니다. 공개로 처리결과가 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식의 행정처리는 청구인을 기망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이의신청 권리를 사전에 박탈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통보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진주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진주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진주시 보육정책운영위원회 회의결과와 회의록이 비공개 대상이 맞는지 그리고 비공개 대상이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주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행정일 것입니다.

 

진주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2020914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후보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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