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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위원회

  • [논평] 산업재해, 이제 그만! 용인은 언제까지 불미스러운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나 (민현종 사무국장) (2020.11.19)
2020년 7월 21일, 용인시 양지면 SLC 물류센터의 화재로 인해 5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의 원인은 회사측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로 밝혀졌다. 업자와 용인시가 전국적인 질타를 받은 만큼 정의당 용인시위원회는 경기도와 용인시 당국이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유독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줄이었다. 2020년 8월 3일, 용인시 기흥구에서는 잔가스 회수장치 없이 차량용 LPG용기를 배출하던 작업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2020년 8월 6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서는 골프장 관리실을 덮친 토사가 직원들의 목숨을 위협했다. 2020년 10월 19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서는 지면 3-4m 아래 배수관을 공사하던 작업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2020년 10월 30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제대로 고정되지 못한 크레인에 깔려 퇴근하지 못했다. 2020년 11월 16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기둥이 쓰러져 작업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같은 날 백암면의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는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었다.

모두 다 안전관리 소홀로 벌어진 인재(人災)라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무엇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라는 공공인프라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과 ‘양지면 물류센터’라는 같은 지역, 같은 업종의 사업장에서 참사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관리당국의 권한, 능력, 의지에 의문을 품게 한다.

정의당 용인시위원회는 용인시와 경기도에 다음을 요구한다.

1. 수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감독 강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용인시장, 경기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감독에 참여하는 것은 업자들뿐 아니라 관리당국에도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다. 인명을 살리기 위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집중으로 인해 인명이 가장 위태로운 부문의 업무공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산업재해 위험도를 기준으로 중점관리 사업장을 분류해 수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해라!

2. ‘살인기업’을 업계에서 퇴출하기 위한 경기도, 용인시 조례제정

광주광역시는 ‘광주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광역시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물론 국회법과는 권한과 능력에서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의회는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여당 의석수로 비슷한 조례안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용인시와 경기도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이를 조례안으로 마련하라!

3.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 추진 및 기존개발사업 재검토

특히 용인시에서 나타나는 산업재해 특징 중 하나는 환경파괴와 관련된 것이다. 용인시는 무분별한 난개발으로 인해 홍수, 산사태로 인한 토사에 휩쓸려 비단 작업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 난개발 백서 발행”을 공약하고 출판한 바 있다. 지난 2년 동안 조사를 했다면 남은 임기 2년은 실천에 옮겨야 한다. 부패한 전임시장들이 추진해온 개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라!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노력

용인시와 경기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경제라는 큰 틀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노동자들의 안전을 싼 값에 외주화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되돌아볼 때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가장 큰 피해자는 작은 기업, 공장, 사업장이 밀집된 용인시와 경기도다. 백군기 용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민,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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