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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병위원회

  • [논평 ] 남양주시는 제대로 된 인권정책을 수립하라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남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인권 관련 예산은 1,160만원인데, 이마저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보장조례)’는 2018년 12월 제정되었다.

조례상 기본계획 수립은 남양주시장 (조광한) 의무이다. 그러나 아직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 기간동안 실시했던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교육 2019년, 2020년 각 310명, 30명이 참여한 것이 전부다. 인권보장조례 상 남양주시는 인권교육을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인권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보장 및 지원하기 위해 인권전담부서를 지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인권위원회는 2019년 4월 인권위원이 위촉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에 청년 등 직접 당사자가 배제된 채로 위촉되었다.

 

또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가 2020년 제정이 되었다. 이에 따른 사업과 예산은 올해는 전무하다.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이처럼 남양주시는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다.

이에 남양주시는 시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1. 남양주시 인권 기본계획 수립

남양주시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기초 틀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이행하라.

 

2. 남양주시 인권실태 조사

학생,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경비원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양한 계층의 인권실태를 파악하여 남양주시 인권정책을 수립하라.

 

3. 실질적인 인권증진 사업과 예산 편성

- 교육, 연구, 캠페인, 지원 등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헌법상의 시민적 권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4. 청소년, 청년, 여성 등 당사자 다양성이 확보된 인권위원회

- 현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를 넘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

 

5.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통합 전담부서 및 전담공무원 배치

- 인권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시장 직속으로 개편하고 인권전반의 업무를 통합해 체계화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부서를 개편하라.

 

아울러 남양주시는 우리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함께하길 바라고, 남양주시에서 차별받는 시민이 존재하지 않도록 적극나서길 바란다.

 

 

정의당남양주시위원회 (위원장 장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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