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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병위원회

  •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시 제정하라
10월 19일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주택 철거를 위해 배관을 차단하는 작업 중 LPG 분출 사고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질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한달 전 9월 18일엔 남양주 호평동 공사현장 옥상에서 환기구 설치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파단되어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해서 또 목숨을 잃었다.
올해 9월과 10월 20일까지 경기도에서만 19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추락, 깔림, 화재, 끼임, 매몰, 질식으로 사고를 당했고,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가장이 이 끔찍한 사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고는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중대재해 산재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재해를 노동자의 부주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고 인식하는 기업주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온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이 이윤극대화라는 자본의 경제 논리에 의해 무참히 묵살되었다. 또한 기업의 과실을 물어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으로 처벌의 강도가 매우 약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선하고자 정의당에서는 21대 첫 번째 발의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법안을 입안하였다.
정의당 남양주시위원회는 사고로 희생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보상 및 기업에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국회의원, 시의원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한다.
2020. 10. 26.
정의당 남양주위원회 (위원장 장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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