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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 위반해가며 재개발조합장 출마? ‘법꾸라지' 마포구의회 조영덕 의장 사퇴해야


약 한 달 전, 마포구의회 조영덕 의장이 상근직 재개발조합장에 당선되어 논란이 되었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재개발조합장 직은 조영덕 의장이 출마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는 재개발조합장의 자격요건으로 해당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고,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해당 정비구역 내 거주 또는 영업중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영덕 의장은 해당 정비구역 내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2016년 6월 24일 취득해 아직 ‘5년 이상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해당 상가에는 옷더미들이 걸려있긴 하지만 주변 상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2016년 이후 문이 굳게 잠긴 상태로 한번도 영업중이었던 적이 없었다.
심지어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조영덕 의장은 재개발조합장 당선 이후 담당 공무원들을 의장실로 불러 조합장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LH투기 사태로 시민들의 분노가 높다. 농사도 짓지 않는 공직자들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그런데 장사도 하지 않고 장사하는 시늉만 하는 조영덕 의장이 다를 게 무엇인가? 농지는 농민에게, 상가는 상인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실제 영업중이 아님이 명백하고 다른 누구도 아닌 지방의회 의장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부도덕의 극치, 그야말로 '법꾸라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영덕 의장은 해당 재개발조합장은 물론 마포구의회 의장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공직자에게 구정을 감시하고 조례를 만드는 역할을 맡기느니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조영덕 의장에게 당장 재개발조합장과 마포구의원 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2021. 4. 12.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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