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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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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일상의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지난 10월 25일 토요일,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내 (주)OO건설 다가구주택 개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건물 해체작업 전 고철 및 목재류 분류작업 중 3층 창호부에서 외부 지하 1층 바닥으로 떨어져(H=8.5m)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다.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주요 발생형태는 ‘떨어짐’ 사고로 연도에 관계없이 전체 발생형태의 약 60%를 차지한다. 특히 ‘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불량’으로 파악되는데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또 다른 노동자를 똑같은 이유로 떠나보낼 순 없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적시된 사고사망 감소 긴급대책 자료에 의하면 좋은 예와 나쁜 예를 구분하는 그림 자료에 안전장치 방호장치 미설치 불량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오로지 노동자가 취해야 할 수칙만 게재된 셈이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에 의하면 건설공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

정의당 성북구 위원회는 성북구 내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일상의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공동위원장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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