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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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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쉬는 시간에도 알람을 받고, 하루 5만 보를 걷다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코로나 19 확신 이후 연이어 과로로 목숨을 잃는 택배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의 택배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위협 속에서 40% 이상 증가한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하느라 하루종일 식사도 못 하고 휴식도 없이 강도 높은 노동을 견디고 있다.

택배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배송시간에 쫓겨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으며 매일 16간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와 택배사는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통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최근 택배 노동자 취재 보도 기사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의 하루 도보 수는 2만에서~5만까지 집계된다.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서울지역 택배 노동자 50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택배노동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4시간이다. 주 70시간 56.9% 주 80시간 초과하는 비율은 10%이다. 응답자의 96.6%가 60시간 이상 노동하는 것이 택배 노동자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연평균 1인당 연간노동시간인 2,069 시간보다 1.799시간 더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수고용직노동자는 마치 노동자도 사용자도 아닌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도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다. 택배노동자들의 평균 집배송 업무에 8시간, 집배송 외 업무는 4,2시간을 쓰고 있는 셈이며 집배송 외 업무의 주된 내용은 택배 분류작업이다. 그럼에도 사용자 측은 “택배 분류작업은 건당 집배송 수수료에 포함돼 있다”고 말하며 택배 노동자의 죽음을 방조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면서 계약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전히 택배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과로로 쓰러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의당 성북구위원회는 정부와 택배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1.정부는 정부 주도의 택배기사 과로사에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2.택배 노동자 노동환경 및 과로사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3.택배사인 원청은 분류작업에 대채 인력을 투입하고 당일 배송 강요를 금지하며, 택배 없는 날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금도 진행 중인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택배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더불어 유족에 대한 사과 및 산재 신청 협조와 보상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의당 성북구 위원회 공동위원장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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