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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126]경상남도, 지자체 관급공사, 용역사업 입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하다.

경상남도, 지자체 관급공사, 용역사업

입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하다.

 

- 실제 소재지 파악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경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창원시의 관급공사와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지역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현행 지방계약법 제9(계약의 방법)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본사(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 서류상 본점 소재지가 창원에 있고, 대부분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사로 등록된 사무실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도시 업체들의 싹쓸이 발주에 퇴직공무원들이 대거 개입되어 있어 그 충격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도시 업체들의 지자체에 대한 관급공사, 연구용역 쌀쓸이 방식은 지역제한 입찰 제도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사업을 지역 기업에게 돌아가게 해 지역 소비와 인력을 창출하는 의미에 반하는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수도권 업체들의 싹쓸이 발주에 대해 창원시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차원의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한다. 향후 입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관급공사 입찰제한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 또한 법률상의 허점을 메울 수 있도록 법률개정등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21.01.26.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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