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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30]국민의 죽음을 지켜보겠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규탄한다.

국민의 죽음을 지켜보겠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그러나 지난 29일 정부안으로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었다.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바람은 담기지 못했다.

 

천막농성 17일째, 릴레이단식농성 7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정의당 경남도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된 정부안을 보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정부에서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서는 조목조목 제한을 두고, 예외를 둠으로써 애초 중대재해 예방과 처벌의 입법 취지를 흔들어 버리고 있다. 정부안은 10만 국민청원 법안과 3개 정당 국회의원들의 법안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후퇴된 안이다.

 

정부안은 한해 2,000명이 넘는 국민들의 죽음을 방관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국사업체의 99.5%에 해당하는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을 더 유예하겠다고 한다. 사고사망자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은 4년을 더 유예하겠다고 한다. 5년 동안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죽음에 손 놓겠다는 정부가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단순히 노동의 문제만이 아님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작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핑계를 대며 대기업 원청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도록 제출한 것을 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정부안은 국민의 생명이 아니라 재벌의 손을 들어 주는 최악의 안임을 거듭 밝힌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경남도당은 법사위와 거대양당에 거듭 촉구한다. 201812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반면교사 삼아 산안법의 한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나갈 것을 촉구 한다.

 

2020.12.30.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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