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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추천인 선출 선거 공고(수정)


*선거권 부여기준 수정함(20.11.03)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추천인 선출 선거 공고

 

 

1. 선출 배경

(1) 당규 [5(지역조직) 8(광역시·도당 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 ?부문위원회 등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설치하고,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임명한다.]에 따라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은 경남도당 위원장이 임명한다.

(2) 경남도당은 청년 당원 직선으로 선출된 추천인을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추천인 1

 

3. 선출방법

(1) 위원장 추천인의 선출은 1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후보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 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

(2)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4.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0201031() 현재 18세 이상 35세 이하(당원정보시스템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지난 당원, 6개월간 일반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음)

선거권 부여 기준 (선거인명부 작성 20201031일 기준)

~ 2020.04.30.

입당일로부터 2020.10.30.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5.01.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5. 피선거권

선거권을 지닌 당원 중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20201031일 현재, 복당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당규 제1[당원규정] 7[복당]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당헌, 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6.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201031()

(2) 선거인명부 열람 : 11/4()부터 11/6()까지 3일 동안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경남도당 당사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선거권 없는 자의 등재를 알게 된 경우 위 (2)

열람 기간 동안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선거인명부 확정 : 2020119() 오후 6

 

7.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등록 기간 : 11/10() 오전 9~ 11/11() 오후 6

(2) 후보자 제출 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 약력 및 경력사항

- 20자 이내의 슬로건 및 5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20자 이내) 제출

출마의 변 및 공약

후보자 서약서

? 인권교육 이수 서약서

후보자 추천서

. 경남도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엑셀 파일로(시도당/지역위/이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 추천인 수

- 경남도당 소속 청년 당원 10명 이상의 추천

- 여러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 후보자 사진 파일

800*800픽셀 이상의 상반신 얼굴 정면 1MB 이상 크기의 사진 파일

?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제출방법 : 이메일(justicekyungnam@hanmail.net)

(4) 기호추첨 : 후보자가 복수로 등록한 경우는 후보등록 완료를 기준, 선착순으로 기호를 배정받는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을 따릅니다.

(2) 선거운동 방법

? 당직 및 공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합니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전화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며, 호별방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합니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Web발신,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발송은 금지하며, 후보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발송만 허용합니다.

이메일의 경우 자동동보방식을 이용한 발송은 금지합니다.

? 누구든지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 메시지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 그룹방 (SNS) 초대는 금지합니다.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동보방식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은 선관위 위탁 발송만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1) - 발송일 1일 전까지 관련 서식을 이메일로 제출하고 선관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규[15(선거관리규정) 41(선거인명부의 제공)]에 따른 선거인명부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성명, 소속 지역, 연락처, 이메일 주소에 한하여 제공하되, 당원 정보시스템에 수신 거부 등록된 정보는 삭제 후 제공합니다.

당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포함된 서약서의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참고]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43(금지사항) 후보자 또는 당원은 언제든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본 당규에 위배되는 행위

 

9. 투표

(1) 투표방식 :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

(2) 투표기간 : 11/19() 오전 9~ 11/23() 오후 6

(3)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10. 개표 및 당선자 공고

11/23()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하며, 당일에 선거 결과를 경남도당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1. 주요 선거 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10/31()

- 선거공고 : 11/2()

- 선거인명부 작성 : 11/3()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11/4()~6()

- 선거인명부 확정 : 11/9()

- 후보등록 : 11/10()~11()

- 선거운동 : 11/2()~11/18()

- 투표기간 : 11/19()~11/23() - 개표 : 11/23()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추천인 선출 선거에 대한 내용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의 내용은 공고일 이후라도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11.02.

정의당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영화(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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