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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도로공사 이강래사장은 물러나라

- 노동탄압을 멈추고 대법 판결을 존중하라-

 

한국도로공사가 꼼수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29,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소송 참여자에 한해서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마저도 기존 수납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겠다고 한다. 기존 업무를 지속하고 싶으면 자회사 전환 고용을 선택하라며 비열한 양자택일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톨게이트 노조 250여명 조합원이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해고자 전원 직접고용과 원직복직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시대착오적인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 당장 멈춰야 한다.

 

톨게이트 캐노피 지붕 위와 길 위에서 힘든 투쟁을 이어온 1500명의 해고노동자를 또 다시 벼랑 끝으로 모는 행위다.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왔으면 현재 동일한 사안을 두고 진행 중인 재판 참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20년간 불법파견 피해자로 고통받아온 톨게이트 노동자에게 이것이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인가.

 

지금 한국도로공사에는 상식은 없고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는 아집과 몽니만 남아 있는 듯하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행동은 사법정의를 뭉개는 무도한 행태이자 권력 횡포다.

 

정의당경북도당(위원장 : 박창호)은 도로공사 이강래사장에게 촉구한다. ‘시대착오적인 공권력을 동원한 노동탄압을 멈추고 대법원 판결대로 해고자전원을 원직복직시키길 바란다.’ 또한문재인 대통령은 이강래 사장을 당장 문책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법원 판결이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9.09.10.

정의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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