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포스코는 포항시민에게 사과하고 행정처분을 이행하라!
○ 9월3일(화)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제철소 용광로 정기보수 작업을 위한 브리더밸브를 인위적으로 개방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위해 발족된 민관협의체의 조사활동과 논의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난 6월부터 8월 말까지 활동한 환경부 민관협의체의 보고에 따르면 기존 포스코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민관협의체는 ‘4개의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 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고, 석탄가루 투입 조기중단, 불투명도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 그동안 포스코는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포항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안전을 저버리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짓말과 불법행위(대기환경보전법 31조 위반)에 대한 면피성 발언, 지역경제를 볼모로 한 협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하여 온 것이 드러났다. 포스코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란다.
○ 또한, 배출시설 허가 변경신고를 통하여 경상북도가 이미 내려진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상북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 정의당 포항시위원회(위원장 : 임혜진)는 포항시민과 지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기오염 물질 무단배출에 엄중히 대처하고 시민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생태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9.09.05.
정의당 포항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