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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포스코는 포항시민에게 사과하고 행정처분을 이행하라!

 

93()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제철소 용광로 정기보수 작업을 위한 브리더밸브를 인위적으로 개방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위해 발족된 민관협의체의 조사활동과 논의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6월부터 8월 말까지 활동한 환경부 민관협의체의 보고에 따르면 기존 포스코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민관협의체는 ‘4개의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 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고, 석탄가루 투입 조기중단, 불투명도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포스코는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포항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안전을 저버리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짓말과 불법행위(대기환경보전법 31조 위반)에 대한 면피성 발언, 지역경제를 볼모로 한 협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하여 온 것이 드러났다. 포스코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란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 변경신고를 통하여 경상북도가 이미 내려진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조업정지 10)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상북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정의당 포항시위원회(위원장 : 임혜진)는 포항시민과 지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기오염 물질 무단배출에 엄중히 대처하고 시민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생태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9.09.05.

 

정의당 포항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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