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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영주시는 단산면 대형돈사 불법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지난 730() 정의당경북도당, 정의당영주시위원회, 영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가 공동으로 영주시장을 뇌물수수혐의로 안동지청에 고발하였고, 영주시민사회단체연석대책위원회의 대형돈사 허가 반대집회가 있었다.

 

그동안 단산면 대형돈사와 관련하여 뇌물의혹, 불법 건축물 신축, 허가서류 조작의혹, 관련 공무원 징계 등 케면 캘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현재 영주시와 돈사사업주는 대형돈사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무시하고 분뇨전량위탁폐기를 조건으로 준공승인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영주시와 돈사사업주 또한 분뇨전량위탁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건으로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 의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의당경북도당(위원장 : 박창호)대형돈사와 관련한 불법허가, 영주시장에 대한 뇌물수수혐의 및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 이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만약에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영주시민단체와 함께 시민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대형돈사 허가취소를 위한 법적인 소송투쟁과 장욱현 영주시장에게 책임을 묻는 모든 방법들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9.08.27.

정의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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