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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형경선제 충남도당 간담회 회의결과

개방형경선제 간담회 결과(충남도당)

 

 

일시 : 2019. 11. 12. 20:00

장소 : 충남도의회 108

설명 : 남가현 대전시당 정책실장(TF위원)

참석 : 장진위원장 외 12

 

질문 및 답변
1) 지난 전국위원회에서는 개방형경선제 도입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고 다음 전국위 안건으로 어떻게 상정할지의 여부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 해당이유로 전국위 주문사항을
‘2020년 총선 개방형 경선제 도입방안 승인의 건으로 정했음. TF의 논의는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짐

2) 더불어민주당 식 오픈프라이머리(
통신사3사를 기반으로 한 무작위샘플,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를 검토해본적은 있는지
→ 더불어민주당 식 오픈프라이머리는 안심번호를 받아서 시행하는 방법으로써 정의당에 진행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싼 단점이 있다고 검토
. 개방형경선제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고 비례에만 적용하기로 했으며 관리는 선관위에 위탁하기로 확정.

3) 개방형 경선제를 했을 때의 장점은?
→ 선거인단
30만 명이 참여했을 시, 30만 명의 데이터를 얻게 되는 효과. 이들이 잠재적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원유입으로까지 장기적 포석을 깔아둘 수 있음.

4) 비례대표의 본 취지인 약자의 정치진출에 관하여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는지의 여부와 다른 선거설계방식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
→ 개방형 경선제는 당사자와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선거방식으로써 오히려 약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5) 개방형경선제 흥행가능성과 관련하여 10
월까지 영입한 인사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 11월 이후 영입인사들이 중요할텐데 11월 이후에 영입할 인사들에 대해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면, 11월 이후에 입당한 당원들에 대한 피선거권 특례조항 필요
→ 11
월 이후 영입인사에 대한 피선거권과 11월 이후 입당한 당원들에 대한 선거권 특례조항에 대해 TF에서는 반대한 사안. 차기 전국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

6) 개방형 비례대표제는 진성당원제라는 당 운영방식을 흐릴 수 있는 우려가 보여지는데
, 그에 대한 방안은?
→ 발제에서 설명했었던
6:4 방식은 질문과 같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의 안을 수용한 것으로써, 만약 당권자보다 적은 수의 선거인단이 모집될 경우 선거인단 표의 가치가 더 높아짐. 또한 5:1방식을 채택했을 때는 선거인단이 증가할 수록 선거인단의 표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므로 절대적으로 어떤 방식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음. 하여, 진성당원제의 취지를 흐리지 않는 것 또한 명확한 대안은 없음.

7) 선거인단모집을 하게 된다면 명부관리를 권역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당에서 관리하는 것인지의 여부
→ 명부관리는 중앙당에서 관리

8) 개방형 경선제는 유명인에게 너무 유리한 제도이다.
이에 대한 대안마련은?
→ 현재까지 마련된 안은 없음
.

9) 역선택이나 거대조직들(
,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의 조직적 투표에 관한 대응은?
→ 이 역시도 마련되어있는 안이 없음
. . 개인의 투표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미약하나마 대안을 마련

 

 
의견
1) 현재의 개방형 경선제의 방식은 투명성과 공정성 실패의 우려가 짙다
.
(민주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안심번호 방식도입 검토를 질문한 이후 나온 의견
)

2) 현재의 개방형 경선제는 승복하기 어려운 룰이기도 하면서,
계파/정파 간 다툼이 우려되는 상황(과거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때의 사례)

3) 선거인단 모집방식으로 한다면 도덕성에 기대야만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듦. 권역별로 선출할 경우, 선거인단의 소재지 파악을 못하기에 악용될 소지가 큼.

(자격여부만 파악하는 데에 그치는 한계)

4) 지금까지 당에서 이루어졌던 인사영입은 특정 명망가나 정파논리의 비례대표 영입이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음.
비례대표의 취지인 사회적 약자와 계급계층의 정치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데에 부적절. 예를 들면 김종대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계급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전문가적 성격을 가짐.

5) 선거법 개정이 전국명부 방식의 비례대표제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당 차원에서는 권역단위 선출을 통한 명부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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