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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맞아 -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지난 5일, 제정 10주년을 맞았다. 제정 당시 학생들이 조례를 방패삼아 방종을 일삼을 것이라는 억측과 달리, 코로나 시대의 마스크처럼 학생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고 있다. 체벌, 강제 야간자율학습, 두발 및 복장 규제 등으로 무시됐던 학생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은 아직 교문을 온전히 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한 2019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체벌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증가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의 직·간접적 체벌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반해,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당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눈으로 보이던 체벌이 이제는 제 모습을 가린채로 학교를 돌아다니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형태의 체벌과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만한다. 따라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을 그로부터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겨야할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 증진과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존중' 이라는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을 평등한 시민으로 대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2020. 10. 12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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