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지방의원

  • HOME
  • 활동
  • 지방의원
  • 송치용,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송치용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사립유치원 교원 노동자의 권리 훼손 실태를 고발합니다." 
 

□ 전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님과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과 노동자의 권리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표1(호봉표 비교)에서 2017년도 공립 사립 호봉표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 한유총은 법적 근거도 없는 사립유치원교사 호봉표를 임의로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호봉별로 작게는 월 4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표2 2018년 호봉표(사립유치원)를 한번 봐주십시오. 불법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든 호봉표 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두 자릿수가 이뤄지자 이제 와서 이 호봉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교사에게 이 호봉표를 적용하시면 급여가 17년보다 낮아집니다. 계속 근무하는 교사는 급여를 낮추시면 절대 안 되고, 현 급여에서 1호봉당 20,000원씩 추가 인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로 채용되는 신임교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57만원에 교육청 지원금 59만원을 더해서 216만원을 책정합니다. 교육청 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최저임금에 급여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도 실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는 일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10시간으로 근무한다고 작성하기도 하고 상당 수 유치원은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 나가는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은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호봉수가 높아지면 월급이 많아지니까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내보내고 신입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11개원씩 쪼개기 단기계약으로 교사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 해고가 만연합니다. 이 경력 많은 교사는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며 호봉을 낮춰 지원하거나 유치원 교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표3 기준소득월액(2018 사학연금 통계) 교직원 수에서 나타납니다. 70% 넘는 교사가 월 200만원 이하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학부모 상담까지 해야 하는 추가 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 선생님은 휴일에 남자 친구와 집에서 학습자료 만들며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선택한 유아교육의 꿈과 사명 열정을 접으며 현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담임수당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학급 운영비가 있는지도 모르는 선생님들은 학기 초가 되면 물품 창고로 달려가 멀쩡한 가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신입 교사는 녹슨 가위를 락스로 닦아내고 그래도 모자란 도구는 다이소에 가서 사비로 구입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벽지 산간 유치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월평균 1억에 가까운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경기도 사립유치원 교사의 증언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집에 중요한 일이 있어 결근을 하게 되면 눈치를 보게 되고 대체교사를 자기 돈으로 구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다 쓰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요구하며 산화하신 지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착취당하는 현장이 유아교육 현장입니다. 경기도 유아의 70%가 사립유치원에서 자라며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께 우리의 아이들을 맡기며 더 잘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사학연금의 부실 가입 문제와 그 속에서도 부정을 저지르며 교직원들의 돈을 떼어먹는 현실은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도에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로 654억 3,400만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억 6,000만원 사립유치원 학급 운영비 지원으로 384억 6,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국민의 세금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살펴주시고 여러분의 권리도 잘 찾아주십시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마침 전국사립유치원 교직원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교원보다도 더 험한 환경에 처하고 계신 직원들의 권리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