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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은 즉각 변희수 하사를 복직시켜야 한다
-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부쳐 - 

 오늘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12월 14일 국방부에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처분 조치를 취소할 것을 권고하고 국방부에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변 하사가 군에서 나왔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따져보았을 때, 국방부의 강제 전역처분을 인권침해로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받아들이는 군 당국의 태도다.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변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조치는 전역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하겠다는 말을 덧붙여 인권위의 권고 조치를 사실상 거부했다. 

 해당 사안이 ‘공적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밝혀진 지금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같다. 이 때문에 변 하사는 강제 전역처분이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기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애초에 변 하사의 성별은 전투력 상실과 큰 관계가 없었다. 성기재건 수술 이후에도 훌륭한 군인이었으며, 이전과 다름없이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규정을 근거로 변 하사를 심신장애로 판정, 군에서 내보내야 할 사람으로만 취급했다. 이는 군 당국이 얼마나 성소수자 장병 복무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이다.

 군 당국이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취해야 하는 조치는 우선 변 하사를 군에 복귀 시켜 당장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군 당국은 법과 규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변 하사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구시대적인 법과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를 시대에 맞게 고쳐 나가야 한다.

 민주국가에서의 선진병영은 장병들이 군에서 하나의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누군가를 특정 정체성을 이유로 군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이와 한참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국군이 선진병영을 실현한다고 선언하려면 변희수 하사에게 저지른 잘못부터 사과하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변희수 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동시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 하사를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군 당국을 규탄한다. 군 당국은 즉각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변 하사를 복직시켜야 한다. 변희수 하사가 있어야 할 곳은 다른 곳도 아닌 군대다.

 

2021년 2월 1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류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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