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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윤리기준 확립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 카카오, 증오 발언 금지 운영 규정 시행에 부쳐 -


카카오가 이번 달 20일부터 서비스 이용시 금지하는 증오발언 대상에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추가한 운영 규정을 시행하기로 공지했다. 해당 규정은 폭력선동과 차별조장이라는 단어를 삽입, 증오 발언 금지 조치를 구체화했다. 카카오의 이러한 조치는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인 ‘이루다’가 차별과 혐오라는 논란을 떠안은 채 서비스 중단된 지금 시점에서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알파고 등의 인공지능 출현은 앞으로의 우리 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좀 더 중립적이고, 평등한 판단을 기대했다. 편견이 있는 인간과 달리 인공지능은 다를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차별과 혐오 그리고 편견의 언어를 그대로 학습하고 발화하고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인 ‘이루다’는 성소수자에 관해 묻는 이용자의 물음에 “그거 진짜 혐오스러워. 질 떨어져 보이잖아.”라고 답해 성소수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루다는 일상을 나누는 친구라고 홍보되어 왔지만, 성소수자에게 이루다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었다. 오히려 기존에 성소수자가 평소 들어와야 했던 편견 가득한 발언을 인공지능에게까지 들어야 하는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이루다는 인공지능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존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런 점에서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 이루다의 중단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이루다를 통해 앞으로 확산될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해야 요구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점에서 증오  발언을 금지하는 운영 규정을 시행하기로 한 카카오의 조치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일 이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평등에 대한 사회 내부의 지침이 있었다면 한국 사회는 이 사건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이다.

 앞으로 이루다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IT 업계와 개발자들에게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공지능을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단순히 이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이 평등의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 내부의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은 이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카카오의 새로운 증오발언 금지 규정 시행을 환영하면서,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또한 요구한다. 이제 더는 차별과 혐오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차후 등장할 제2의 이루다가 모든 이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14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류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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