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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72주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류세아 위원장 발언 전문


  오늘은 제 72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어떻습니까. 거대여당인 민주당은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들을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닌, 누더기가 된 이름만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 정부는 대통령선거때부터 소수자의 인권은 ‘나중에’ 라고 하며,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차별금지법과 소수자 관련 법안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이미 우리 당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더기가 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차별금지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발의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낙태죄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정부는 예전과 다를 것이 없는 낙태죄를 들고 나왔습니다. 소수자의 권리와 결정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제, 모든 소수자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짓밟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의 개악안을 통과시키며, ‘ILO 비준을 위한 법’,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라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뜯어보면, 노동권의 증진이 아닌 심각한 후퇴입니다. 소수자의 취업차별은 뒷짐지고 있는 정부와 거대여당이, 마치 자본주의의 주구라도 된 마냥 친재벌 친자본적인 법을 입법하며 소수자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개악으로 인해 성소수자는 노골적인 차별에 오롯이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성소수자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노조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자본의 논리만으로 성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174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의 인권 증진에 관련한 법은 공론화니 사회적 합의니 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재벌, 친자본주의적인 법안은 합의도 공론화도 없이 마치 자본주의의 주구라도 된 마냥 날치기에 가까운 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거대야당의 이런 파렴치한 행위에 맞서 소수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맞서 싸울 것입니다.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이 아닌, 원안 그대로의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가결하여,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류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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