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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소수자 수용 없는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방안 규탄한다

- 성소수자 수용방안 공개에 부쳐 -

 

 법무부의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이하 성소수자 수용방안)가 성소수자를 교정시설에서 수용하는 것이 아닌 배제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경향신문을 통해 공개된 법무부의 성소수자 수용방안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시선이 가득한 내용으로 트랜스젠더를 대하려는 시도가 확연히 보인다. 해당 수용방안의 문제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확정수술을 거치지 않고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여기는 이들을 무시하고 있다. 법무부의 성소수자 수용방안은 성확정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을 여장남자’, ‘남장여자로 구분하여 오로지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만이 트랜스젠더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자 용어를 이성복장 선호자로 변경했으나 역시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명명하는 이들의 고민과 삶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멸칭을 사용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방안은 여성남자와 남장여자의 영문표기로 시메일(Shemale)’히피메일(Hefemale)’을 사용하였다. ‘트랜스남성(Transman)’트랜스여성(Transwoman)’이라는 표현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무시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용어 선택은 법무부가 평소 성소수자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대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성소수자를 교정시설에서 무조건적인 분리를 지침으로서 삼고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모든 활동을 혼자 진행해야만 하며, 통행도 제한된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정 시설에서 추가적인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성소수자를 교정 시설에서 보호해야한다면 무조건적인 분리가 아니라 개인의 성정체성과 의사를 우선시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지침이 만들어지고 보완되었지만 법무부의 성소수자 수용방안은 오히려 성소수자 인권을 퇴행 시키는 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기보다 기존의 차별적인 언어를 답습하는 식으로 성소수자 수용방안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성소수자 수용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로 막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 및 교화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인 장애가 된다며 성소수자 수용방안을 공개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으로 추가적인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 오히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정 및 교화 직무의 실현을 위해 성소수자 수용방안은 지속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 사회의 의견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 당사자에 대한 무지와 혐오로 작성된 법무부의 성소수자 수용방안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 또한
, 개인의 성정체성 혹은 성적지향 등으로 주어지는 추가적인 형벌을 피하기 위해 성소수자 수용방안을 항시 공개하고 시민 사회와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2020년 1124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류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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