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공지
  • 브리핑
  • 노동자의 추락사는 언제 멈출 것인가



[
성명
] 노동자의 추락사는 언제 멈출 것인가

 

산업재해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국회에서 단식으로 맞서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금도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1220일 일요일이던 어제,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6층 높이 자동차 진입 램프 구간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5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천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면서 함께 추락해 사고를 당한 세 분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중상을 당하신 노동자의 쾌유를 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중대 재해 사고 사망자 중 약 49%가 추락사이다. 그중 안전시설 미비 등 추락 방호조치가 없는 경우가 74%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에 관한 규칙에는 노동자의 추락과 물체의 낙하 등을 방지할 목적의 안전 조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 보다 원가 절감이 우선인 것이다. 사고 났을 때 기업에 가해지는 벌금이 더 적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할 이유다.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점점 감각이 무디어져 가고 있는건 아닌지 묻고 싶다.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안전망을 하루빨리 놓아주기 바란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20201221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노 동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정 화)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