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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태일 열사 50주기,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202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외치며 산화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50년이 된 오늘, 과연 우리의 노동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 지난 10월에만 경기도에서 16명의 노동자가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거대여당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저울질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노동할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오로지 법과 제도, 즉 정치의 몫이다.

지난 11일 여론조사서는 국민의 10명 중 6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 이상 일터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즉각 제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이 땅의 노동자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 다시 한 번 머리를 숙이며, 정의당 경기도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더불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도민 앞에 약속드린다.


2020년 11월 13일 


정의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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