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공지
  • 브리핑
  •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책이 필요하다.
 

[논평]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책이 필요하다.

 

최근 의정부를 비롯한 수 곳의 지자체에서 교통유발부담금한시적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도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과 기업체들을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각 지자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가져올 실질적인 효과에는 의구심이 든다.

 

대다수 조례 개정을 통해 부담금 인하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 이유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에 부과하는 것인데, 실제로 대다수의 중·소상공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부담금 감면으로 기대되는 임대료 인하 역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에게까지 혜택이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인하로 목적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를 꾀하고자 한다면 개정안은 지금보다는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임대료 인하를 실천한 건물주에 한해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등의 실효적인 대책이 이루어진다면,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정 취지에 맞는 정책이 될 것이다.

 

2020. 6. 17.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경기도당
(1645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45 골든프라자 1014호
(Tel) 031-244-1219 / (Fax) 031-247-1218
(홈페이지) www.justice21.org/go/gg
(담당자) 유한진 010-9059-3929, (이메일) justicekg1@gmail.com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