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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당 사유서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후 우편, 이메일, 팩스로 보내주시 바랍니다.

(우) 164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94번길 26, 영창타워 3층 301호
이메일 : justicekg1@gmail.com 팩스 : 031-247-1218




관련 규정 [정의당 당규]

제6조 (복당)

① 복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탈당 당시의 소속 광역시·도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복당 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1.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복당을 신청한 사람이 위 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탈당한 사람은 탈당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복당을 신청할 수 있되, 당에서 제명된 사람, 또는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사람은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복당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위 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사람이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할 경우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제8조 (입당 및 복당의 결정)

①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입당 및 복당을 거절할 수 없다.

② 입당의 심사 결정은 14일 이내, 복당의 심사 결정은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정 즉시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광역시·도당은 입당 및 복당이 결정된 즉시 중앙당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당원자격심사

제9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 복당, 탈당,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 당기위원장이 사무총장과 협의·추천하여 대표가 임명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광역시·도당 당기위원장이 광역시·도당 사무처장과 협의·추천하여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당원명부관리책임자는 중앙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및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④ 위원회는 아래의 제10조(자격심사 등) 2항 각 호에 따른 당원자격심사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광역시·도당 위원장 및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의 소집요구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 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요구자 중 1인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자격심사 등)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의 입당, 복당, 탈당, 전적에 관한 사항의 심사 및 판정, 조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② 당원의 자격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다.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지의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3. 기타 당헌, 당규 또는 당대표가 정하는 사항

③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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