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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당 당기위] (No. 경기1805가01) 결정문 공지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      건 : 경기1805가01 제소의 건
  • 제 소  인 : ◆◆◆ (현 강원도당 당원)
  • 피제소인 : ◎◎◎ (현 강원도당 당원)
  • 제소일시 : 2018년 05월 09일
  • 배정일시 : 2018년 05월 15일
  • 심의종결 : 2018년 07월 05일
  • 결정선고 : 2018년 07월 11일


주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현 강원도당 당원) 의 ◆◆◆(현 강원도당 당원)에 대한 징계 양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제소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8년 7월 11일
경기도당당기위원회 위원장 심용옥 (직인생략)



※ 결정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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