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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당 뉴스레터] 정의& 15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대로!
                                                 
대전시당 뉴스레터 15호 
2018년 8월 27일 (격주 발행)



#1
이정미 의원,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배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24 인터뷰 중

● 국회 20대 전반기에 고용노동소위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5명, 야당 5명. 그래서 그중에 1명으로 제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후반기 국회 구성되고 상임위원장도 바뀌고 이래서 노 대표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 주에 첫 번째 간사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간사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갑자기 10명의 소위 구성원을 8명으로 바꾸는 안을 가지고 온 겁니다. 다른 간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당 4명, 야당 4명. 이렇게 구성을 하고. 야당 4명을 의석수대로 배분을 해서 표를 보니까 자유한국당 셋, 바른미래당 하나 그리고 정의당 0.5.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야당 넷 중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4명을 채우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의석수가 없는 거예요. 
● 그리고 나서 그다음 주에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시고 저희가 교섭단체 지위를 잃고 난 상황에서 간사들끼리 저와 아무런 협의과정 없이 8명으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민주당 넷, 자유한국당 셋, 바른미래당 하나.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통보를 받은 것이죠. 
● 모든 상임위는 법안소위와 예결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소위에서는 대부분 환노위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법안들을 이 안에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안에서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온 안을 전체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만 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법안에 대해서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견들을 충분히 토론하고 조정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대부분 다 법안소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가부만을 묻기 때문에 결국은 법안을 다루는 핵심적인 역할은 법안소위에서 한다고 봐야 됩니다.
● 사실 20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굉장히 핵심적인 법안을 다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최저임금 개악안도 다루어지게 됐고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여러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노동계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 왔고 결국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의당만 최저임금 안에다가 복리후생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개악하는 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후반기 국회도 지금 전반기의 최저임금 개악안보다 더 후퇴한 안들이 지금 법안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 이런 법안도 지금 제출이 돼 있는 상태고. 또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탄력근로제를 더 확대하자, 이런 안들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에서 이 논의를 해 가는데 정의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목소리는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간사단 회의라는 것이 민주당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사단 회의에서 멀쩡하던 10명을 8명으로 줄인 겁니다. 그것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0명으로, 원래대로 숫자를 유지했다고 한다면 양보를 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정의당의 1석이 보장이 돼 있었던 겁니다. 



 
#2
이 주의 논평

[논평]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높은 책임감’ 언제 시작할 것인가.

지난 5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대전시당은 높은 책임감으로 유능한 정당과 민주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연일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전시당의 책임있는 사과 한 마디 찾아보기 어렵다. 자당 소속 단체장과 의원들의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정당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함’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언제까지 지적해야 하나.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은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식당에서 선결제 형식으로 결제해 두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분명한 업무추진비 유용이다. 이와 관련해 오늘 대전 서구의회는 김영미 의원의 업무추진비 유용과 관련해 윤리특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민에게 그 흔한 사과 한 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 책임감 높은 정당이라면 최소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전수 조사해 문제가 발견된다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맞는 일이다. 

대전시의회 이종호의원의 지방자치법 위반은 또 어떤가. 이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한국노총 지역본부 장으로 겸직금지에 해당되어 직을 사퇴해야 마땅하지만,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야말로 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의 사임권고에도 따르지 않는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왜 한 마디 말이 없는가. 법을 위반하는 의원을 후보로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이 없는가. 

의장 선출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의회를 파행시키고, 시민들의 의정비 반납 요구가 빗발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중구의회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 

의회 파행, 업무추진비 유용, 겸직금지 위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언제까지 그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법이라고 핑계대며 입 닫고 있을 것인가. 가지치기를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나무가 죽는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 시민 앞에 사과하고, 당차원의 진상 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높은 책임감’을 어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란다.  

2018년 8월 27일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

 


 
#3
신임 원내대표로 윤소하 의원 선출!
정의당은 8월 21일 오전 국회 본청 223호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로 윤소하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주요약력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의장
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
정의당 전라남도당 위원장
제20대 국회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2016년)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연구책임의원
정의당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2017~ )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2018. 7~ )




#4 
김윤기 위원장, "한의학연구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대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한의학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7월 93명을 면접하여, 이중 22%인 21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그친 것입니다.

2017년 10월, 과학기술정부통신부의 가이드라인에는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_지속적인_업무>가 전환대상 업무입니다. <전환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현_근무자 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지 않아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말입니다.

중도일보 기사가 인용하고 있는 한의학연 관계자의 말을 보면, 이 분들은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오히려 관계자의 인용된 말을 이어보면 진심이 드러납니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 1차심사에서 전환율이 높어야 한다는 원칙은 없고, 정규직 전환 심사는 3차까지 진행된다"입니다. 좀 부드럽고 이어보면, '기관의 입장에서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 1차심사에서 전환율을 낮추고 3차심사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연구원의 계획대로 이렇게 터무니없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나마 연구원이 들이대 볼 수 있는 것은 “다만, 평가를 통한 전환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경쟁채용으로 추진 가능”이라는 예외 규정뿐입니다. 말 그대로 예외 규정인만큼, 일반적인 원칙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연구원의 전환심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으로 참여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연구원 측 관계자나 외부 위원 중 이 예외 규정을 일반적인 원칙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가이드라인조차 읽어보지 않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는 기본도 안된 사람들이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연구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율은 한의학연과는 비교도 안됩니다. A연구소의 경우, 90명 중 86명이 응시해 84명이 전환되었습니다. B연구원은 78명 중 70명이 응시해 69명, C연구원은 106명 중 104명입니다. 한의학연구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딴 생각, 딴 말하지 마시고, 지금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스란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면접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5 
부문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활동!




 
#6 
노회찬 원내대표 추모문화제





#7 
9/16일(일), 활동당원 기본교육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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