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대구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대구시당대의원 등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제9차 정기당대회 결과.20.08.30], [2020년 제7차 대구시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20.08.18], [2020년 제2차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20.09.0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단위
- 대구시당 위원장 : 1인
- 대구시당 부위원장 : 2인 (여성할당 1인 포함)
- 지역위원회 위원장 : 6인 (6개 지역위 각 1인)
-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 선출 정수 아래 표 참조
달서구 |
동구 |
북구 |
서구 |
수성구 |
중남구 |
1 |
1 |
1 |
0 |
1 |
1 |
- 대구시당 대의원 : 24인
구분 |
선출정수 |
장애 |
청년 |
여성 |
일반 |
|
전체 정수 |
24 |
2 |
3 |
8 |
11 |
|
가 선거구 |
달서구 |
5 |
· |
· |
2 |
3 |
나 선거구 |
동구 |
4 |
· |
1 |
1 |
2 |
다 선거구 |
북구 |
6 |
· |
· |
2 |
4 |
라 선거구 |
수성구 |
5 |
· |
1 |
2 |
2 |
마 선거구 |
중·남구 |
2 |
1 |
· |
1 |
· |
바 선거구 |
서구 |
1 |
· |
1 |
· |
· |
사 선거구 |
시당직속(달성군) |
1 |
1 |
· |
· |
· |
- 전국위원 : 2인 *중앙선관위 관리위임에 따름
- 당대회 대의원 : 9인 *중앙선관위 관리위임에 따름
구분 |
선출정수 |
여성 |
청년 |
장애 |
일반 |
대구 |
9 |
3 |
1 |
1 |
4 |
제1 선거구 (동구,수성,중남구,시당직속) |
4 |
1 |
· |
1 |
2 |
제2 선거구 (북구,달서,서구) |
5 |
2 |
1 |
· |
2 |
2. 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당헌 제65조 (의결정족수)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
2) 대구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0장 제50조 제2항, 당헌 제14장 65조 3항, 대구시당규약 제4장 제14조 2항)
- 대구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구시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등 (당헌 10장 56조 3항, 대구시당 규약 7장 25조1, 2항)
-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4) 대구시당 대의원 (대구시당 규약 3장. 8조 5항)
- 지역위원회 및 대구시당 직속 당권자 각 30명당 1인의 비율로 배정 선출된 대구시당대의원 (나머지 당권자가 16명 이상일 경우 1명의 대의원을 추가 배정한다)
-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하되, 할당을 실현하기 위해 ‘부대표선출방식’을 준용한다. 단, 여성 후보, 청년후보, 장애인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두며,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참조-부대표 선출 방식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만35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다. 부대표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만35세 이하의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만35세 이하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 부대표를 선출한다. 이후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1인 미만일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 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 전국위원 · 당대회 대의원 - 중앙당선관위 공고문 참조
4.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0년 8월 31일(월)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20년 5월 31일(일)까지 입당한 당원과 가입한 예비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한다. 예비당원은 당비납부의 의무가 없다.
- 입당 기준일은 2020년 5월 31일(일)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20년 8월 31일(월) 까지이다.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20년 8월 31일)
입당 시기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2012.10.18. ~ 2020.03.31. |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20.04.01. ~ 2020.04.31. |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20.05.01. ~ 2020.05.31. |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20.06.01. ~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거나, 제9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조)
-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은 2020년 8월 31일(월)로 하며, 2020년 9월 6일(일)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조, 제32조)
- 2020년 9월 7일(월)~8일(화)까지 2일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결정]
- 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식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선거인명부는 2020년 9월 8일(화) 18:00에 확정한다. [5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결정]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9월 21일(월) 09: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9월 21일(월) 09: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월 8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1) 우편투표 신청 자격
-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 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신청기간은 9/6(일) 선거공고 이후부터 9/8(화)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으로 한다.
- 신청방법은 대구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아래 링크)
[선거]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및 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원 종합안내’ 참조 (www.justice21.org/134396)
2)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9월 15일(화)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 E-mail : admin@justice21.org)
7. 후보자 등록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조 ③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단, 당규 제15호 제33조 제③항 제1호~제4호, 제6호~제7호의 서류는 등“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외 후보자 인증키 발급 신청서, 후보자 추천서 등 일부 서류는 직접 제출 및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1) 후보자 온라인 등록 서류 (제출양식 별첨)
① 후보자 인증키 발급신청서 (직접 또는 이메일 접수)
-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20년 9월 6일(일) 09:00부터 9일(수)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통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인증키를 신청하도록 한다. -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처를 통해 인증키를 신청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 후, 후보자 등록 인증키를 발급하도록 한다.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발급받은 인증키를 통해 중앙당 홈페이지의 후보자 등록 특별페이지에 접속한 후 등록 서식을 작성하도록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2020년 9월 10일 18:00까지 작성완료 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다. |
② 약력 및 경력사항 (후보등록 특별페이지 온라인 입력)
- 대구시당위원장, 대구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20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20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부위원장, 대구시당대의원 후보의 경우 ‘20자 이내 슬로건’ 및 ‘2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20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글자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 출마의 변 및 공약 (후보등록 특별페이지 온라인 입력)
- 대구시당위원장,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출마의 변은 800자 이내로 제출하고, 시당위원장 후보의 경우 30자 이내로 3개,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30자 이내로 1개의 주요 공약을 제출해야 한다.
? 후보자 서약서 (후보등록 특별페이지 온라인 항목 체크)
? 후보자 추천서 (대구시당 홈페이지 후보자추천 게시판)
- 대구시당 위원장 50명
- 대구시당 부위원장 30명
-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대구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대구시당 홈페이지 후보자추천 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엑셀 파일로 (지역위/이름) 파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OO지역위 당원 홍길동. OOO후보를 OO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대구시당이 발급)
?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서약서는 온라인 항목 체크, 확인서는 대구시당이 발급)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⑧ 후보자 사진 파일 1개(컬러)
공보물 및 온라인투표시스템 게시용 필수 서류 – 900*900픽셀 이상, 1MB이상
2) 후보자 현장 등록 서류 (제출양식 별첨)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약력 및 경력사항
- 대구시당위원장, 대구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20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20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부위원장, 대구시당대의원 후보의 경우 ‘20자 이내 슬로건’ 및 ‘2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20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글자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 출마의 변 및 공약
- 대구시당위원장,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출마의 변은 800자 이내로 제출하고, 시당위원장 후보의 경우 30자 이내로 3개,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30자 이내로 1개의 주요 공약을 제출해야 한다.
?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추천서 (대구시당 홈페이지 후보자추천 게시판)
- 대구시당 위원장 50명
- 대구시당 부위원장 30명
-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대구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대구시당 홈페이지 후보자 추천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엑셀 파일로 (지역위/이름) 파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OO지역위 당원 홍길동. OOO후보를 OO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대구시당이 발급)
?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서약서는 후보자가 작성, 확인서는 대구시당이 발급)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⑧ 후보자 사진 파일 1개(컬러)
공보물 및 온라인투표시스템 게시용 필수 서류 – 900*900픽셀 이상, 1MB이상
3)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0년 9월 9일(수) 09:00부터 9월 10일(목)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4)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방법
: 대구시당위원장,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지역부위원장, 시당대의원 후보자는 등록기간 동안 대구시당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처>
- : 선거특별페이지에서 직접입력
- FAX접수 : 053-213-7012
- E-mail접수 : dg.justice21@gmail.com
(팩스나 e-mail로 접수 시 반드시 접수 확인)
- 방문 및 우편 접수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84(대봉동) 만봉빌딩 4층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지참)
- 전화문의 : 053-213-7011
8. 기호 및 순번 추첨
- 기호 추첨 및 배정 일시 : 2020년 9월 10일(목) 18시 30분
- 기호추첨은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또는 후보자들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다.
- 시당부위원장, 지역부위원장, 시당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9. 선거운동
1) 이번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9월 6일(일)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에 한해 허용한다.
- 호별방문 및 ACS(Auto Call System),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발송은 금지한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단체 그룹방(SNS)에 초대하는 것도 금지한다.
- 시당위원장,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을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시당위원장 후보자는 총 2회 이내,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총 1회 이내, E-mail은 시당위원장,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자에게 2회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대구시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간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대구시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0년 9월 23일(수) 09:00부터 9월 26일(토) 18:00까지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9월 27일(일) 10:30, 12:30, 15:30에 총 3회 시행한다.
- 우편투표는 2020년 9월26일(토) 18:00. 온라인투표 마감시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 참고. 우편투표 진행일정
· 09.06(일)~08(화) : 우편투표 신청
· 09.09(수) : 우편투표 참여자 확정
· 09.14(월) : 우편투표 용지 발송
· 09.26(토)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11. 개표
- 2020년 9월 26일(토)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2020년 9월 27일(일)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9월 26일(토) 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의 경우 9월 27일(일)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단, 우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 결과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송부한다.
12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조, 제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0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월 31일(월)
- 선거공고 : 9월 6일(일)
- 선거인명부 작성 : 9월 6일(일)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월 7일(월) ~ 9월 8일(화)
- 선거인명부 확정 : 9월 8일(화)
- 후보등록 : 9월 9일(수) ~ 9월 10일(목)
- 투표기간 : 9월 23일(수) ~ 9월 27일(일)
- 개표 : 9월 27일(일)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9월 27일(일)
- 투표기간 : 10월 5일(월) ~ 10월 9일(금)
- 개표 : 10월 9일(금)
※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각종 서식
3) 당원용 각종 서식
4)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2020년 9월 6일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종국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