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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정의당 대구시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선출 공고

2020년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대구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대구시당대의원 등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9차 정기당대회 결과.20.08.30], [2020년 제7차 대구시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20.08.18], [2020년 제2차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20.09.0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단위

- 대구시당 위원장 : 1

- 대구시당 부위원장 : 2(여성할당 1인 포함)

- 지역위원회 위원장 : 6 (6개 지역위 각 1)

-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 선출 정수 아래 표 참조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남구

1

1

1

0

1

1

- 대구시당 대의원 : 24

 

구분

선출정수

장애

청년

여성

일반

전체 정수

24

2

3

8

11

가 선거구

달서구

5

·

·

2

3

나 선거구

동구

4

·

1

1

2

다 선거구

북구

6

·

·

2

4

라 선거구

수성구

5

·

1

2

2

마 선거구

·남구

2

1

·

1

·

바 선거구

서구

1

·

1

·

·

사 선거구

시당직속(달성군)

1

1

·

·

·

- 전국위원 : 2*중앙선관위 관리위임에 따름

- 당대회 대의원 : 9 *중앙선관위 관리위임에 따름

 

구분

선출정수

여성

청년

장애

일반

대구

9

3

1

1

4

1 선거구

(동구,수성,중남구,시당직속)

4

1

·

1

2

2 선거구

(북구,달서,서구)

5

2

1

·

2

 

2. 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2) 대구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0장 제50조 제2, 당헌 제14653, 대구시당규약 제4장 제142)

- 대구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구시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등 (당헌 10563, 대구시당 규약 7251, 2)

-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4) 대구시당 대의원 (대구시당 규약 3. 85)

- 지역위원회 및 대구시당 직속 당권자 각 30명당 1인의 비율로 배정 선출된 대구시당대의원 (나머지 당권자가 16명 이상일 경우 1명의 대의원을 추가 배정한다)

-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하되, 할당을 실현하기 위해 부대표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여성 후보, 청년후보, 장애인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두며,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참조-부대표 선출 방식

 

부대표는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만35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다. 부대표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만35세 이하의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35세 이하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 부대표를 선출한다. 이후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1인 미만일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 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전국위원 · 당대회 대의원 - 중앙당선관위 공고문 참조

 

 

4.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0831()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20531()까지 입당한 당원과 가입한 예비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한다. 예비당원은 당비납부의 의무가 없다.

- 입당 기준일은 2020531()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20831() 까지이다.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20831)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0.03.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4.01. ~ 2020.04.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5.01. ~ 2020.05.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6.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거나, 9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은 2020831()로 하며, 202096()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097()~8()까지 2일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결정]

- 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식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098() 18:00에 확정한다. [5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결정]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921() 09: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921() 09: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8()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1) 우편투표 신청 자격

-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 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신청기간은 9/6() 선거공고 이후부터 9/8()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으로 한다.

- 신청방법은 대구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아래 링크)

[선거]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및 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원 종합안내참조 (www.justice21.org/134396)

 

2)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915()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 E-mail : admin@justice21.org)

 

 

7. 후보자 등록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항 제1~4, 6~7호의 서류는 등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외 후보자 인증키 발급 신청서, 후보자 추천서 등 일부 서류는 직접 제출 및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1) 후보자 온라인 등록 서류 (제출양식 별첨)

후보자 인증키 발급신청서 (직접 또는 이메일 접수)

 

-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2096() 09:00부터 9()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통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인증키를 신청하도록 한다.

-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처를 통해 인증키를 신청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 후, 후보자 등록 인증키를 발급하도록 한다.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발급받은 인증키를 통해 중앙당 홈페이지의 후보자 등록 특별페이지에 접속한 후 등록 서식을 작성하도록 한다.

, 후보자 등록은 202091018:00까지 작성완료 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다.

약력 및 경력사항 (후보등록 특별페이지 온라인 입력)

- 대구시당위원장, 대구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20자 이내의 슬로건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20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부위원장, 대구시당대의원 후보의 경우 ‘20자 이내 슬로건‘2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20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글자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 출마의 변 및 공약 (후보등록 특별페이지 온라인 입력)

- 대구시당위원장,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출마의 변은 800자 이내로 제출하고, 시당위원장 후보의 경우 30자 이내로 3,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30자 이내로 1개의 주요 공약을 제출해야 한다.

? 후보자 서약서 (후보등록 특별페이지 온라인 항목 체크)

? 후보자 추천서 (대구시당 홈페이지 후보자추천 게시판)

- 대구시당 위원장 50

- 대구시당 부위원장 30

-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대구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대구시당 홈페이지 후보자추천 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엑셀 파일로 (지역위/이름) 파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OO지역위 당원 홍길동. OOO후보를 OO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 (대구시당이 발급)

?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서약서는 온라인 항목 체크, 확인서는 대구시당이 발급)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후보자 사진 파일 1(컬러)

공보물 및 온라인투표시스템 게시용 필수 서류 900*900픽셀 이상, 1MB이상

 

2) 후보자 현장 등록 서류 (제출양식 별첨)

후보자 등록신청서 1

약력 및 경력사항

- 대구시당위원장, 대구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20자 이내의 슬로건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20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부위원장, 대구시당대의원 후보의 경우 ‘20자 이내 슬로건‘2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20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글자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 출마의 변 및 공약

- 대구시당위원장,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출마의 변은 800자 이내로 제출하고, 시당위원장 후보의 경우 30자 이내로 3,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30자 이내로 1개의 주요 공약을 제출해야 한다.

?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추천서 (대구시당 홈페이지 후보자추천 게시판)

- 대구시당 위원장 50

- 대구시당 부위원장 30

-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대구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대구시당 홈페이지 후보자 추천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엑셀 파일로 (지역위/이름) 파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OO지역위 당원 홍길동. OOO후보를 OO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 (대구시당이 발급)

?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서약서는 후보자가 작성, 확인서는 대구시당이 발급)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후보자 사진 파일 1(컬러)

공보물 및 온라인투표시스템 게시용 필수 서류 900*900픽셀 이상, 1MB이상

 

3)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099() 09:00부터 910()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4)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방법

: 대구시당위원장,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지역부위원장, 시당대의원 후보자는 등록기간 동안 대구시당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처>

  • : 선거특별페이지에서 직접입력

- FAX접수 : 053-213-7012

- E-mail접수 : dg.justice21@gmail.com

(팩스나 e-mail로 접수 시 반드시 접수 확인)

- 방문 및 우편 접수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84(대봉동) 만봉빌딩 4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지참)

- 전화문의 : 053-213-7011

 

 

8. 기호 및 순번 추첨

- 기호 추첨 및 배정 일시 : 2020910() 1830

- 기호추첨은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또는 후보자들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다.

- 시당부위원장, 지역부위원장, 시당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9. 선거운동

1) 이번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96()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에 한해 허용한다.

- 호별방문 및 ACS(Auto Call System),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발송은 금지한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단체 그룹방(SNS)에 초대하는 것도 금지한다.

- 시당위원장,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을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시당위원장 후보자는 총 2회 이내,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총 1회 이내, E-mail은 시당위원장,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자에게 2회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대구시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간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대구시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0923() 09:00부터 926() 18:00까지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927() 10:30, 12:30, 15:30에 총 3회 시행한다.

- 우편투표는 2020926() 18:00. 온라인투표 마감시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참고. 우편투표 진행일정

· 09.06()~08() : 우편투표 신청

· 09.09() : 우편투표 참여자 확정

· 09.14() : 우편투표 용지 발송

· 09.26()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11. 개표

- 2020926()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2020927()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926() 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의 경우 927()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 우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 결과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송부한다.

 

 

12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0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31()

- 선거공고 : 96()

- 선거인명부 작성 : 96()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7() ~ 98()

- 선거인명부 확정 : 98()

- 후보등록 : 99() ~ 910()

- 투표기간 : 923() ~ 927()

- 개표 : 927()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927()

- 투표기간 : 105() ~ 109()

- 개표 : 109()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각종 서식

3) 당원용 각종 서식

4)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202096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종국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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