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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3.31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혐오와 차별을 막는 우산이 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논평] 3.31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혐오와 차별을 막는 우산이 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매년 331,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국제적인 기념일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드러내고 차별에 반대하기 위한 날이다.

 

트랜스젠더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차별혐오 실태조사<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5.3%가 지난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같은 기간 SNS를 포함한 인터넷(97.1%), 방송·언론(87.3%), 드라마·영화 등 영상매체(76.1%)를 통해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발언과 표현 등을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트랜스젠더는 이 사회 안에서 매번 이분법적 성별에 속하길 강요받으며, 지정 성별과 자신의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든 곳에서 차별과 혐오, 의심의 시선을 받는다.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할 때도 자신이 여성 혹은 남성임을 대상화해 증명해야한다. 심지어 의료 및 공공 서비스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증명해야한다. 제도권 안의 혐오와 차별은 이미 일상적이며, 사회의 수많은 공간에서 이러한 차별과 혐오를 마주쳐야 한다.

 

트랜스젠더 군인 고 변희수 하사는 성별 정정 후 군인으로 살아가고자 했으나, 국가와 국방부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그녀를 강제전역 시켰다. 그녀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군인 신분을 박탈당했으며, 헌법으로 보장받는 기본권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트랜스젠더는 지정 성별과 자신의 성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의 시선 속에 살아가고 있다.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차별금지법의 조항은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과 혐오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 줄 것이며, 트랜스젠더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멈추게 할 것이다. 정의당 대구시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혐오와 차별을 막는 우산이 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고,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1331

정의당 대구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윤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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