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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정의당 대구시당 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목숨 건 단식을 한 유가족과 지지해주신 국민의 성과

-정의당은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때까지 노력할 것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최초 발의했던 고 노회찬의원의 뜻을 이어 강은미 원내대표가 지난해 6월 대표발의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해 부족하고 허점투성이로 통과되어 유감이다.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법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했다. 법 제정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송구하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은 목숨 건 단식을 한 유가족과 지지해주신 국민이 있어 가능했던 성과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갔다 올게라는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인사가 되지 않도록 보완입법 등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118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참여댓글 (1)
  • 대구시당
    2021.01.19 10:54:38
    [관련보도]
    뉴스투데이 - "중대재해법 각고 노력에 법 취지 못담아...허점투성 통과 유감" www.news2day.co.kr/article/20210109500011
    경북일보 - 정의당 대구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 덕분" 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