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정의당 대구시당 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목숨 건 단식을 한 유가족과 지지해주신 국민의 성과
-정의당은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때까지 노력할 것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최초 발의했던 고 노회찬의원의 뜻을 이어 강은미 원내대표가 지난해 6월 대표발의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해 부족하고 허점투성이로 통과되어 유감이다.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법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했다. 법 제정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송구하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은 목숨 건 단식을 한 유가족과 지지해주신 국민이 있어 가능했던 성과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갔다 올게’라는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인사가 되지 않도록 보완입법 등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1년 1월 8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