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12월 1일(화) 오후 1시
-장소 : 수성구 청소노동자 사망사고 현장
저기 도로에 보니까 사망 현장을 씻어낸 그런 자국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유족에게 위로 말씀 보내며, 돌아가신 미화원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 이런 산재가 꼭 기업 측의 책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정부나 지자체가 안전을 지키도록 법령이나 지침을 만들어놓고도 실제로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산재의 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안전의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거나 잘못된 인허가 내준 담당자들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