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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발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정의당 김종철 당대표 전국순회 기자회견

지켜야 하는 약속 갔다 올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정의당 김종철 대표 전국순회 기자회견


일시 : 2020121() 오전11
장소 : 대구광역시청 앞
주최 :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1) 김종철 정의당 당대표 모두발언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김종철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시민 여러분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 대구를 찾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뵙고, 안전한 대구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수성구의 한 환경미화원께서 일하다 돌아가신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제가 대구시민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업재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일임에도 아직 우리 대구에서 큰 아픔으로 남은 사건이 1995년 상인동 지하철 건설현장 폭발사고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일 것입니다. 당시 사고로 모두 3백명에 이르는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상인동 사고로 인해 구속된 사람은 과실치사로 회사관계자 몇 명이 구속되었고, 2003년 참사 때는 방화범만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대구지하철 직원 중 현장 책임자 몇 명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대형참사가 벌어져도 같은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처럼 수백명이 죽고, 수만명이 피해를 입어야 겨우 대표이사를 감옥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예방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큰 책임을 졌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는 물론이고, 바로 이렇게 대구지하철 참사나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법입니다. 기업의 대표 이사나 높은 자리의 공무원과 같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법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갔다 오겠다는 당연한 약속, 정의당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의당의 행동에 함께 해주시고 모두에게 안전한 살기 좋은 대구를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김종호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수석부지부장
 

건설노조가 정당과 함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왜 제정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하루에 두 명의 노동자가 죽어갑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주를 처벌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관리감독하는 원청사나 하도급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의 안전은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게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오면 이곳저곳 쓸고 닦고 정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보여주기 식입니다.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현장이 늘 안전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다치면 119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승용차로 옮기게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119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를 안전하게 하는 법임을 알아주십시오.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꾸준히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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