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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영진 대구시장은 MBC 기자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라!

 

대구시가 대구MBC 보도·라디오 뉴스 2건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낸 데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비판한 대구MBC 이태우 취재부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독죄로 고소하였다. 대구시장의 재난 대처와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과 논평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더욱이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비판을 주요 기능으로 갖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대구시장은 본인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정책 집행에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형사기관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2월부터 발생한 대구지역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대구시 보건당국의 대처와 노고에 격려를 보냈었다. 하지만 대구시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재난 대응에 있어 많은 아쉬움을 보여 주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인건비에 우선 사용하려다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사용하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고서야 수정했고 재난지원금 전달도 타 지자체에 비해 늦은 것을 당기기도 했다. 대구 방역에 대해 자화자찬을 했지만 지원 온 의료진 수당을 늦게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대구시의 마스크 행정명령은 시민통제식 대구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여론의 비판에 2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점에 대해 언론의 비판적인 논평이 나온 것이다.

 

선출직으로 광역자지단체의 장을 맡은 공직자가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언론사의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항의와 반론을 이어갈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언론과 시민의 다양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촉구한다.

 

2020514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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