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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장 경선과정의 위법,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사과하라!

 

오늘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5명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 지방의원의 직위를 박탈했다.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지방의원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1심과 2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확인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단죄를 환영한다.

 

이들의 위법은 개인적 일탈로만 바라볼 수 없다.

여론을 조작해서 시민들의 뜻을 왜곡하겠다는 이들의 발상과 행동에 대해 이들이 속했던 조직의 사과와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조직의 문화가 이들의 위법을 만들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적어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소속 지방의원들의 범죄에 대해 사과하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이토록 가볍게 여기게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대구시민들께 사과하라.

 

2019820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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