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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CCTV 관제사 공동실무협상 관련 / 대구시 고위공무원 포상연수 가로채기 관련

 

<대구 CCTV 관제사 8개구·군 공동실무협상 관련>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직무다. 더구나 정부지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파견·용역 업체 소속인 이들은 1단계 전환 대상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지침이후 2년이 다 되어 감에도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엄연한 직무 유기다.

 

지금이라도 공동실무협상에 나섬을 환영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정의당은 기초지자체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노동자들의 안정이 사회 안전망 확충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실 바란다.

 

<대구시 고위 공무원 포상해외연수 가로채기 관련>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성과를 낸 담당자는 배제된 채 직위가 높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포상해외연수를 가로챈 것은 엄연한 직장내 갑질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의 실제 업무참가자를 포함해 달라는 거듭된 재촉과 권고에도, 꿈쩍 않은 것은, 직장 동료로서의 의식도, 실무자들에 정당한 공치사의 책무도 져버린 공직자로서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전국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구시는 철저한 감사로 이들의 갑질 행위를 밝혀내고, 책임 있는 문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구시와 시민들을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명예를 더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201953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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