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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 지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태, 엉망진창이다.

- 대구시 기초자치단체의 노동행정에는 기초가 없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대구시와 8개 구·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태가 가관이다.

이걸 행정이라고 했나 싶은 정도로 곳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목격됐다.

 

우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부터 어긋났다.

정부가 밝힌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에는 심의위원의 절반을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구성하라고 했다.

그러나 서구는 공무원(4)이 외부인사(3)보다 많았다.

심지어 서구 심의위원회가 열린 당일 외부인사는 2명만이 참석해 공무원 4, 외부인사 2명으로 회의를 열어 서구청이 제출한 계획을 서구청이 심사한 사실상의 셀프심사였다.

북구도 제1차 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 1명이 회의 중간 퇴장해서 공무원 4, 외부인사 3명으로 정규직 전환대상 등을 결정했다.

 

의결정족수를 무시한 심각한 결정도 있었다.

달성군이 공개한 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심의위원 6명 중 3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1명이 보류했는데도 의결한 경우가 있다.

전체 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추진계획의 방침을 어겼다.

이 결정으로 달성군의 5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수렴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

추진계획은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결정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기회를 부여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심의위원회는 쟁점이 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었으나, 8개 구·군의 심의위원회는 쟁점이 된 업무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을 불러 의견을 듣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이루겠다는 사업취지도 무시했다.

추진계획이 밝힌 채용방식에는 현 근로자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공개경쟁 등의 방식을 채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구(100%)와 북구(94.7%)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의 고용승계비율은 낮았으며, 특히 서구와 달성군은 그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특히 같은 업무인데도 다른 판단을 한 경우와 전환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여권발급업무 노동자를 북구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반면, 수성구는 그러지 않았다.

또 동구와 서구의 회의록을 보면, “타구청과 보조를 맞추고”(동구) “재정 여건상 부득이 전환제외”(서구)했다고 밝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무너뜨렸다.

회의록과 관련자료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부분 공개한 자료에서 밝혀낸 이런 사례가 이뿐이 아닐 것이라는 추정이 얼토당토않은 생각일까.

원칙과 기준이 뭐냐고 묻지 않을 수 없고, 지금까지의 정규직 전환이 올바로 되었는지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환 시점이 늦어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제때 보호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

'추진계획'17년 말까지 전환하도록 하였으나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18년 하반기 또는 191월에야 추진 완료되어 전환시점이 지나친게 늦어졌다.

그 늦어진 기간 동안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고통은 오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진행된 정규직 전환조차도 8개 구·군은 기간제노동자에게만 적용했다.

용역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전환대상자도, 전환방식도 결정하지 않고 있다.

미적미적하는 동안에도 용역노동자들의 차별과 배제는 일상이 되고 있고, 책임지지 않는 행정기관 탓으로 그들의 시름은 여전하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중앙정부가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책임 있는 후속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탓이 크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차별과 그 차별로 인한 부당함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 행정기관의 책임도 작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 8개 구·군은 위에서 제기한 부당함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대구시 8개 구·군은 위에서 제기한 부당함을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전환실태를 엄격히 조사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대구시 8개 구·군은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라.

하나. 대구시는 8개 구·군의 전환실태를 확인하고, ‘추진계획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들을 시정하도록 적극 나서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전환실태를 현장조사하고, 합당하지 않은 모든 처분에 대해 책임 있게 지도하라.

 

2019319

정의당 대구시당

 

 

별첨자료#1. 자료분석 - 전환인원, 위원회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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