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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대구시의회 늑장. 부실 미세먼지 조례 관련 정의당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

 

늑장’ ‘부실조례는 입법의 미세먼지다.

-정책의 정화장치, 대구시의회 제대로 작동하라-

 

미세먼지로 삶의 일상이 온통 잿빛이다.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책역량과 집행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섬세하고도 정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정책역량과 집행능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정책기반이 되는 조례제정 상황이 그렇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3월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타깝다. 아니 답답하다.

조례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그 시간에 조례 내용을 발표해야했다.

그리고 211일 열리는 제264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조례를 발의했어야 했다.

17개 광역시도 중 현재 13개 광역시도,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3에 달하는 75곳이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의 미세먼지 조례 제정이 얼마나 늑장행정인지 알 수 있다.

게다가 미세먼지 조례의 상위법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 배경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8월에 만들어지고, 215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대구시가 알고 있었다면,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어야 했다.

 

대구시의회의 답답함도 마찬가지다.

대구시의원 9명이 미세먼지 조례를 공동발의하여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룬다.

시장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고 시의원들이 발의한 이유와 과정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집행기관인 대구시가 제때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대구시의회가 나무라고, 입법기관으로서 직접 입법 활동을 해야 했다는 점에서 대구시의회 역시 늑장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늑장 입법이 부실하기까지 하다.

 

앞서 제정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구시의 환경을 고려해서 실효적이고 충실한 조례를 만들어야하는데, 발의한 조례 내용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 등이 아예 빠져있다.

또 미세먼지 정책 등을 심의할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둔 점도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의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는 안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대구시의회는 정책의 정화장치다.

그것도 연간 113억원(2019년 본예산 기준)이 넘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장치다.

그런 정화장치가 도대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정책 정화장치인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 답답한 것은 시민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라.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의회는 부실 조례가 아니라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여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하라.

 

하나.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제대로 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정책토론 청구에 나설 것을 아울러 밝힌다.

 

2019313

정의당 대구시당

 

 

 

 

 

미세먼지 관련조례 제정 현황 및 대구시 조례() 문제점

 

조례 제정 현황

- 조례 총 건수 ; 90

- 조례 제정 자치단체 수 ; 87(광역시·13, ··; 75)

광역시·도 중 서울, 대전, 대구, 경북만 제정되어 있지 않음

서울은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가 조례 제정되어 있음

대전은 5개 구 모두 조례 제정되어 있음

경북은 23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만 조례 제정

대구는 광역시와 구·군 모두 미제정

 

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

-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 미세먼지 저감 사업 실시

-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미세먼지 관리 시민제안

- 미세먼지 관리위원회

-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 및 그에 따른 조치

 

대구시 조례안 주요 내용

-4(미세먼지 대책사업 등) ;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 사업,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비산먼지 저감사업

-5(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검토, 미세먼지 대책사업에 관한 심의, 주민제안 공모에 관한 심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둠

-11(주민제안 등) ; 시책 개발을 위한 주민제안 공모

-12(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 등), 13(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 금지 대상차량, 운행 제한 대상 지역,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대구시 조례안과 다른 광역시·도 조례 주요내용 비교

구분

예보·경보

시행계획

위원회

취약계층 지원

제정일자

비고

대구

×

×

×

 

저감 및 관리 조례

부산

×

×

×

18.09.19

예보 및 경보 조례

인천

계획에 포함

17.11.13

예방 및 저감 조례

울산

×

×

×

16.09.29

예보 및 경보 조례

광주

13.07.01

관리 조례

세종

계획에 포함

17.12.11

예방 및 저감 조례

제주

×

×

×

17.12.29

경보 조례

경기

×

계획에 포함

17.07.17

예방 및 저감 조례

강원

×

계획에 포함

19.03.08

저감 및 관리 조례

충북

×

×

×

16.09.30

경보 조례

충남

×

×

×

15.06.01

예보 및 경보 조례

전북

 

18.10.05

예방 및 저감 조례

전남

17.09.28

저감 조례

경남

×

×

×

12.01.12

예보 및 경보 조례

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임

 

 

대구시 조례안 보완 요구사항

1) 예보·경보 방법과 그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리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각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참고자료

 

1) ·경보 관련 부산광역시 조례

4(예보 및 경보 방법)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보도기관과 유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별표 1나쁨이상일 경우에 한정한다.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예보 및 경보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발령권역으로 한다.<개정 2015. 2. 25>

1. 중부 :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2. 동부 : 기장군

3. 서부 :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4. 남부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5(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 3. 19, 2018. 9. 19>

 

6(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시장이 나쁨이상의 예보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치원생·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자제·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권고

2.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 자제·금지 권고, 미세먼지의 위해성 등을 보도기관을 통하여 전파

3. 병원·학교·노인정과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 등에게 별표 3의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권고

1항에 따른 조치 권고를 받은 기관 등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권고한 사항의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18. 3. 28>

 

 

 

2) 시행계획, 3) 취약계층 지원 관련 전라북도 조례

5(지원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전라북도 미세먼지등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4. 다음 각 목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 사업장

. 자동차 및 도로

. 공사장 및 건설기계

. 농업잔재물 소각 및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

. 발전소

. 그 밖에 미세먼지 배출원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6. 취약계층 및 주요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후 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한다.

6(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지원) 도지사는 취약계층 및 주요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히 유지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물품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취약계층 및 주요 이용시설에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정화설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경로당, 각 급 학교(유치원 포함)

2. ?유아,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노인, 임산부, 폐질환?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특히 취약한 도민

3. 교통밀집지역,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

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기준, 방법 및 시설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4) 위원회 설치 관련 광주광역시 조례

10(미세먼지 관리위원회) 시장은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저감사업의 추진 현황 및 결과

3.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에 대한 피해조사 및 지원

4. 9조에 따른 시민제안의 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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