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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관련 당비영수증 발급 안내
 
※ 2018년 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당비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당비 영수증 수령방법 변경
- 정의당의 당비 영수증 수령방법은 <국세청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우편물>의 총 3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에 <발급안함>이 있음.
당비 영수증 수령방법 변경(※ 로그인 후 변경 가능)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partisan.html 클릭
- 변경 마감일 : 2018년 12월 31일(월) 24:00까지


 
 
2. 당비 영수증 발급방법

※ 2018년도 당비 영수증 발급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①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한 당원
- 2019년 1월 초 당비납부데이터를 국세청에 등록반영할 예정으로, 2019년 1월중순 이후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당원들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기부금 항목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발행되므로, 별도의 당비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클릭 (※ 2019.01. 이후 개설)
 
② 당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출력
- 2019년 1월 중으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당비영수증발급 배너가 생성될 예정으로, 해당 배너를 클릭하여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의 당비영수증을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은 ‘정의당’ 명의로 발행되며, 반드시 홈페이지 상단의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에서 ‘팝업차단’을 해제한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비영수증 출력하기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receipt.html 클릭 (※ 2019.01. 이후 사용가능)
 
③ 우편물을 통한 발송
- 당비영수증 수령방식을 ‘우편물’로 신청한 당원들에 한해 2019년 1월 이후 일괄 발송할 예정으로, 당에 등록된 주소가 틀릴 경우 우편물이 반송될 수 있으니 2018년 12월 31일(토)까지 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주소확인 및 변경 바랍니다.
 
 
3. 주의사항
연말정산 기간에 당비영수증 신청이 있을 경우 문의가 집중되어 즉시 처리는 불가능하며, 신청 이후 2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당비영수증 중복제출 등으로 인한 연말정산 부정수급은 위법행위이며, 해당 책임은 당원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본인의 당비영수증은 본인 당사자의 연말정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당비영수증을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신고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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