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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색깔론과 정치쟁점 중단하고, 피해주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
- 2017년 안상수 의원, 민경욱 의원과 함께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발의
- 2008년 과거사위원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지원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
 

 

지난 15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고, 이 조례는 내일(29)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 내용은 지난 19509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월미도에 사는 민간인들이 희생됐는데, 생존해 있는 피해 당사자 및 희생자 유족 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조례가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인천시는 연간 약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 인천시당을 넘어 중앙당 차원에서까지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한 번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까지 들먹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조사 보고서를 통해 미군 항공기들의 인천상륙작전 수행 중 주요 전략지인 월미도를 폭격해 민간인 거주자 10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찾고 원주민의 귀향, 위령제 지원 등 명예회복 조치 등을 적극 강구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으며, 정부에 권고한 지원 조치 중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지원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과거사정리위의 권고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의원인 안상수 의원이 민경욱 의원과 함께 이미 지난 2017년에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 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모순된 행동이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자중하길 바라며, 당시 터전을 잃고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하는 피해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천시의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관련된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의당 인천시당 역시 조선희 의원을 통해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328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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