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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의당인천시당 비상구, 'GS25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 위반' 위법적 관행 바로잡아야

정의당인천시당 비상구, ‘GS25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 위반위법적 관행 바로잡아야

 

- 고용노동부 ‘3개월 구인광고로 알바 유인하고, 1년 근로계약서 체결을 통해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최저임금 위반확인

현행 최저임금법1년이상 근로계약체결시 수습 3개월 최임 90% 지급 가능

 

1. 정의당 인천시당 비상구(비정규노동상담창구)는 이정미의원실과 함께 겨울방학동안 알바 피해 상담을 진행해왔다. 이에 GS25편의점의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접수받고 상담을 진행한바 있다.

 

2. 대학생 A씨는 작년 9월 인천의 한 편의점의 3개월 단기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3개월 근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상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점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수정 지시하며 서명을 요구하였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고 급여는 9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다.

3개월 근무 후 A씨는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하였으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것을 안내하였다.

 

3. 최저임금법 5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 해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직종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4. 이에 이정미 의원은 130일 보도자료를 통해 ‘GS25 편의점이 3개월 거짓구인광고로 알바를 유인하고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하면서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한 것에 대해 편법적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5. 이후 고용노동부는 검찰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확인하였고, 결국 피해당사자는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함께 최저임금 부족분 1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6. 정의당인천시당 비상구는 하루 1-3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다. A씨의 사례와 같은 편의점 수습기간 90% 적용도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 A씨의 경우는 구인광고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달라 단기계약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거나, 근무시간 기록 등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7. 또한, 정의당인천시당 비상구는 ‘2018320일 개정된 최저임금 법에 따라, 단순노무직은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대부분의 알바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편의점과 제과점의 경우에는 판매 업무가 섞여있어 단순노무직이 아닌 판매종사자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편의점 알바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는 실질적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다르므로 노동부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19221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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