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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국회 통과된 ‘김용균 법’은 계속 강화 되어야

국회 통과된 김용균 법은 계속 강화 되어야

 

어제(27)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 일명 김용균 법이 통과돼 개정됐다.

 

이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1990년 대폭개정 후 28년만의 전부개정이다.

 

이번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비정규직을 보호하도록 법의 보호대상을 노무제공자로 바꿨고 도금, 수은, 카드늄 등 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 특수형태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 보건 조치 위반 사업주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28년만에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폭개정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는 지난 2016년 구의역 사고, 최근 태안화력 청년비정규직 김용균님의 비극적 죽음과 인천에서 성탄절 전날인 24일 야간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의 죽음 등에 정부와 국회가 최소한의 응답을 한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남겨진 과제가 있고, 2, 3 김용균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안전 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정부 원안보다 후퇴했으며, 심상정 의원이 강력히 제안한 처벌의 하한선은 마련되지 않았고, 일시 간헐적 업무, 전문적 업무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도급 금지는 예외가 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정의당이 추후 더 보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81228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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