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성명] 노동자 전체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공사 규탄한다!

노동자 전체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공사 규탄한다!

 

오늘(26) 인천공항공사는 공사 노조, 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노조, 보안검색 노조 등 노동자단체들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의 임금체계 및 정규직 전환 채용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을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 없이 기존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일반관리비, 이윤 중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해 약 3.7%의 임금을 인상하고,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합의는 2019년 임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의 합의는 전체 노동자들의 합의를 기초한 것이기보다는 인천공항공사에서 특정 노동조합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발표한 것이 문제이며, 그 책임은 인천공항공사가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71226일 합의 이후 주1회 진행되던 노··전 협의가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지난 20181221()에서야 노··전 협의가 재개 되었고, 급기야 1224()에는 합의 없는 합의문 체결식 진행을 통보하면서, 당일 오후 합의문을 전달 하였다고 한다.

 

, 합의를 위한 제대로된 절차는 생략된 채,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합의문 체결을 도출한 것이었다.

 

합의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이번 일방적으로 강행한 합의는 지난 20171226일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합의문이다.

 

첫째, 채용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이다.

 

지난 2017년 합의내용은 직접고용 대상자 중 관리직 이상 경쟁채용 자회사 전환자 고용 승계 등 이었으나, 이번 합의문은 2017512일 이후 입사자 경쟁채용 추진 방식으로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노출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처우개선 문제이다.

지난 2017년 합의 내용은 용역업체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번 합의 내용에는 용역업체 일반관리비, 이윤 중 절감되는 재원을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처우개선에 써야 할 일반관리비, 이윤 중 69억을 회사 운영비로 돌리기 위해 명문화 한 것이다.

 

끝으로 자회사 분할 문제이다.

애초 합의문에는 공항운영 및 시설과 시스템 관리 등 2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 합의문에는 공항운영, 시설, 보안경비 등 3개 이상 분할 명분 추가 함으로써, 추가로 자회사를 분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는 용역업체 수준 전락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오늘 인천공항공사에서 발표한 정규직 전환 합의문은 노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합의문으로서 올바른 정규직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인천공항공사는 노동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노··전 협의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애초 정규직 논의의 시발점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으로 시작된 것을 감안할 때, 청와대 역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181226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