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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제 5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부산시당위원장 결선투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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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당
    2019.07.13 20:16:05
    8.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라 투표기간 선거운동 가능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페이지 및 SNS
    - 누구나 가능

    2) 이메일, 문자메시지
    - 누구나 가능(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 금지)
    - 후보자에 한해 중앙선관위 위탁발송 가능

    3) 전화 및 직접 대면 선거운동
    - 금지 (단, 투표 독려에 한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