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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 5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부산시당위원장 결선투표 공고
부산시당
| 2019-07-13 1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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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당
2019.07.13 20:16:05
8.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라 투표기간 선거운동 가능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페이지 및 SNS
- 누구나 가능
2) 이메일, 문자메시지
- 누구나 가능(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 금지)
- 후보자에 한해 중앙선관위 위탁발송 가능
3) 전화 및 직접 대면 선거운동
- 금지 (단, 투표 독려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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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라 투표기간 선거운동 가능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페이지 및 SNS - 누구나 가능 2) 이메일, 문자메시지 - 누구나 가능(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 금지) - 후보자에 한해 중앙선관위 위탁발송 가능 3) 전화 및 직접 대면 선거운동 - 금지 (단, 투표 독려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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