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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코로나 외국인 노동자 의무검사는 국제적 망신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형 ‘객사’도 모자라 인종차별까지 서슴지 않는 의무검사 철회하라


코로나 외국인 노동자 의무검사는 국제적 망신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형 객사도 모자라 인종차별까지 서슴지 않는 의무검사 철회하라
 

 

지난해 12월 이주노동자 속헹씨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속헹씨는 코로나 감염이 아닌 말 그대로 한국에서 일하다 얼어 죽은것이다. 한국에 사는 이주민 노동자 49%는 비거주지역에 거주하며 그중 38%는 비닐하우스에 산다. 하루 산업재해로 노동자 7, 여기에 추산되지 않는 이주민 노동자 죽음과 열악한 환경은 소위 한국형 객사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 와중에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코로나 검사를 의무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 외국인이 아닌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취지 이나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법무부가 파악한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는 6만여명이다. 그중 유학생, 관광객은 의무검사 대상이 아니다. 단지 이주민 노동자 및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만이 의무검사대상이다. 이러한 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 이하의 벌금, 감염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된다.

 

서울시는 집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방역 조치라고 떠벌리는 일조차 잊지 않았다. 다시 말해 방역을 명분으로 낙인찍기’ ‘인종차별’ ‘인권침해라는 3종 세트를 유감없이 실현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서울시의 강압적 행정명령은 차별을 당연시하는 것을 넘어 혐오를 양산한다. 나아가 사업 주중 외국인 노동자 1명이라도 고용한 경우 사업주도 검사대상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국적, 인종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안다. 이주민 노동자 카슬라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여권이 다른 사람일 뿐인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이 모든 반인권적 행정명령은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조속히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작금의 차별적 방역은 한국의 노동인권의 밑바닥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정명령이자 국제적 망신이다.

 

2021319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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