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사는 것(BUY)아닌 사는 곳(LIVE)
‘계속거주권 도입’으로 세입자 김씨가 당당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김종민 후보, 주거분야 공약 발표
1. 세입자 김씨가 당당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2. 반값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급은 두 배로, 부담은 반값으로 3. 질 낮은 집은 줄이고, 1인가구 지원은 늘리고 4. 노동자에겐 노동조합, 세입자에겐 세입자조합 보장 |
1. 세입자 김씨가 당당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공정임대료제 도입으로 적정임대료 책정의무화 ▲ 계속거주권 도입으로 세입자의 무기계약 보장(세입자 과실시에만 계약해지권으로 파기 가능) ▲ 3채이상 보유시 임대사업등록 의무, 불이행시 수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지자체 차원의 주택정책 수립권한 요구 ▲ 부동산 과표산정 권한 이양으로, 보유세 정상화, 임대소득 적정과세
2. 반값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급은 두 배로, 부담은 반값으로
▲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까지 확대 ▲ 공공임대주택 지역쿼터제 도입으로 자치구까지 임대주택 공급비율 20%이상 의무화 ▲ 공공택지 원가공급, 건축비 거품제거로, 반값 임대주택 공급 ▲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에 공공택지 공급확대로 사회주택 활성화 ▲ 역세권 소규모임대주택, 실버임대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맞춤형 공급확대
3. 질 낮은 집은 줄이고, 1인가구 지원은 늘리고
▲ 1인가구 지원조례 재정(공급지원과 자금지원방안 명시) ▲ 1인가구 주거금융지원 확대(월세지출 세액공제 확대, 2000만원 이하 월세보증금 대출대상 확대)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충 ▲ 기숙사수용률 30% 의무화 ▲ 최저주거기준이후 주택 신규금지(반지하주택 신규 전면금지) ▲ 고시원은 사회주택형 쉐어하우스로 양성화 ▲ 불법쪼개기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개조시 강력 처벌 ▲ 원룸 및 공동주택 공정관리비제도 마련(투명한 산출근거, 세입자협상보장)
4. 노동자에겐 노동조합, 세입자에겐 세입자조합 보장
▲ 세입자조합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협상권 명시 ▲ 임대료조정위원회, 공정임대료감독관 도입 ▲ 세입자조합의 법률 자문 등을 위한 지원센터 자치구까지 설치
2018년 5월 16일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울림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