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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공약] [대선공약]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장전 10대선언(3월 6일 발표)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장전 10대 선언>
 
일시: 2017년 3월 7일 15:15
장소: 제10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기념 '2017 자립생활(IL) 컨퍼런스' - 대선후보초청 장애인정책에 대한 소견 발표/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2004년 민주노동당이 원내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킨 제정법이 바로 ‘장애인이동보장법’이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에는 장애계가 요구하던 장애인 이동권이 법적으로 명시되었고, 저상버스 도입 등이 의무조항으로 삽입되었습니다. 당시 장애인이동권 관련 단체와 진보정당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후에도 진보정당과 장애계는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교육법 등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굵직굵직한 법들을 제정해 나갔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2012년 정의당 대선후보일 당시 각 당 대선후보 중 처음으로 수화를 공식언어로 인정하는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농아인들의 공식언어인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지 않고 농교육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현실에서 모든 국민이 수화로 기본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제 바램이었습니다. 이후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께서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를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마련해 대표발의했으며, 이 법은 2015년 여러 관련 법안과 함께 논의되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장애인 정책의 발전은 2000년대 들어 더욱 활발해진 장애인 대중의 힘과 원내 진보정당이 힘을 합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온전히 정책으로 받아 안아 입법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진보정당, 정의당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의당은 개별법 일부를 바꾸거나 제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정책의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수준은 그 나라의 복지수준을 말해 줍니다. 장애인 인권이 그 나라의 인권 척도입니다.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차별받는 장애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의 변화와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장애인들을 대규모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장애인정책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장애인정책은 차라리 ‘장애인격리정책’ 또는 ‘분리정책’이라고 하는 편이 더 어울립니다. 또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 또한 과감히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제 장애인정책의 목표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확 바뀌어야 합니다. 2000년대 들어 이러한 흐름이 일부 확대되고 있으나,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정책은 여전합니다. 시설 중심의 정책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적 요소가 매우 크고, 개별 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한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지역사회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적인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권리 맞춤 체계로 장애인정책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탈시설’과 ‘자립생활’이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탈시설 정책이 허구로 그치지 않도록 과감한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정의당은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장전 10대 선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을 세우고, 장애인복지 지출을 OECD 평균인 2.19%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장애인정책의 기조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당사자,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마련해 로드맵을 그리겠습니다. 또한 OECD 평균의 5분의1 수준인 장애인복지 지출을 OECD 평균까지 올려야 합니다. 예산은 정책 이행 의지를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예산 없는 정책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예산 뒷받침 없는 탈시설정책은 과거 해외에서도 오히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방기하는 상황을 낳았습니다. 이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의 생존과 독립을 가로막는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에 등급을 매겨 개인의 필요나 욕구와는 동떨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행정편의적인 시스템입니다. 등급을 매기는 비인간적인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빈곤을 조장하고, 가족에게 부양의 책임을 넘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근본적으로 막는 부양의무제 폐지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권리보장에 입각한 장애인 관련법의 전면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과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을 이뤄내겠습니다. 부족한 활동보조서비스로 인해 장애인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편과 위험도 장애인에게는 큰 위협이 되곤 합니다. 또 이렇게 일하는 활동보조인의 처우도 매우 열악합니다. 최저임금을 웃도는 시급제 호출 노동으로는 안정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도입하고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월급제를 보장해 안정적인 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장애인 노동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유일하게 적용 제외된 대상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특례대상으로 두는 국가들이 있긴 하나 원천적으로 적용제외 시키는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전부입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은 받아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서 정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권리조차 국가에 의해서 배제된 상황입니다. 국가가 장애인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최저임금법의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개편해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5% 상향 및 장애인 고용장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장애인 신고용모델 발굴도 필요합니다. 스웨덴 삼할그룹 모델을 따라 한국형 장애친화공기업을 설립해야 할 때입니다.
 
다섯째, 이동권과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전부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광역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전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공항버스 등에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대폭 확대, 주거급여 두 배 확대, 장애인 자가주택 개조 시 편의시설 설치 지원 100% 확대로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섯째, 교육권을 강화하겠습니다. 2015년 6월 현재 국·공립 특수교원 법정정원은 17,779명이지만, 배정정원은 11,170명으로 정원확보율이 62.8%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특수교원의 4분의 1 가량(2,856명)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기간제 교사입니다. 특수교육 법정정원 확보와 정규직 교사 채용이 당장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중구난방인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을 체계화해 장애인 가족의 설움을 조금이라도 없애겠습니다.
 
일곱째,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1,496개의 복지사업을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정해 무분별하게 축소시켰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려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도 불수용 통보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오히려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개정해 지자체가 자체적인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습니다.
 
여덟째, 정보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접근권을 보장하고, 중증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장애유형에 따라 건강과 질환상태, 입원과 외래진료, 건강관리 등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보장구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재활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아홉째,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장애여성 고용률은 19.8%로 장애남성 고용률 49.4%와 비교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의무고용제도로 고용된 장애남성은 80.5%인 반면 장애여성은 19.5%에 불과합니다.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로 인해 빈곤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가사부담 등도 동시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장애인정책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맞춤 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해 실질적 인권 보장에 나서겠습니다. 과거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의의를 두었다면, 이제 실제 적용에 관심을 더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강제성이 미흡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정신·발달장애인 분야에 대한 개정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등 현실에 맞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의당의 ‘10대 선언’이 가리키는 방향은 앞서 언급했던 ‘탈시설’과 ‘자립생활’ 두 가지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민주주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곧 생존권입니다.
 
차기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삶, 생존권이 가장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댓글 (1)
  • mudoker80

    2017.03.23 19:14:11
    최저임금법에서 유일하게 적용 제외된 대상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특례대상으로 두는 국가들이 있긴 하나 원천적으로 적용제외 시키는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전부입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장애인은 얼마를 줘도 되었다는 것인가요? 최저라는 한계점이 없었단 말입니까.... 충격입니다... 저도 당신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끔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