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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공약] [대선공약]노동헌법-노동존중사회(2월 24일 발표)
[기자회견문] 심상정 상임대표, ‘노동(이 있는) 헌법’개정으로 노동존중 사회 열겠습니다

일시: 2017년 2월 24일 오전 10시 10분
장소: 정론관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노동헌법 개정 제안을 공약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동이 있는 헌법’ 개정으로 노동존중 사회 열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의 말에는 노동이 없었습니다. 간혹 나오더라도 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800여 단어로 구성된 취임사에 노동이라는 단어는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번 2015년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를 발표했을 때, ‘노동자 여러분’이라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에도 ‘노동자’는 없습니다. 노동은 ‘근로’로, 노동자는 ‘근로자’로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노동’이라는 말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노동쟁의,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노동은 펄펄 살아 있는 말입니다. 또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등은 노동의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과 헌법은 노동을 말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1948년 헌법이 만들어질 때 제헌헌법에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격렬한 이념적 체제 대결을 벌이는 상황에서 그 이후 전쟁이 발발하고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그 이 후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은 불온한 말이 돼버렸습니다.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노동자’라는 말 대신 ‘근로자’라는 말을 헌법에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노동천시, 노동경시 문화는 노동이라는 말이 불온시 되고 억압되어 온 현실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들어온 이후, 노동의 가치를 되찾고, 노동자를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단어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내버려두고서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노비노동, 비정규 반값노동, 미래 없는 청년노동,
참혹한 우리의 노동현실을 과감하게 바꾸려면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빼앗긴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노동 헌법 등 노동존중 사회를 앞당기는 세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 존중 헌법입니다. 노동 존중의 정신은 헌법에서부터 구현되어야 합니다. 마침 대한민국은 개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존 헌법은 노동 존중 헌법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을 포함해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여성노동과 노동3권은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둘째,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편성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알바 등의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임금체불, 수당 미지급 등 작업장에서 부당한 대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습니다.
 
청소년들부터 노동존중 문화를 보급하고, 확산시켜내겠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연간 10시간 이상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습득하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체득하는데 정부가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물론 이 공약은 최근 많은 대선후보들이 함께 내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미 당론과 지난 대선부터 이 공약을 무게있게 제시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기념일 및 법령 명칭을 정상화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5월 1일 ‘노동절’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지나며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이 돼버렸습니다. 1994년 날짜는 5월 1일로 바뀌었지만 이름은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혹은 ‘노동절’로 바꾸겠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 명칭도 바로잡겠습니다. 이 법안들은 19대 때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제가 발의했지만 그때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

 
※ 첨부자료 : 노동존중 사회를 여는 심상정의 3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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