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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유통법 수정안을 철회하고 지경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의원단 성명>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철회하고

지식경제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민주화와 민생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그 일환으로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다루어졌고, 산고 끝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측에서 여야가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특히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힘으로 막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안의 법체계나 자구만을 심의하는 국회 관행을 무시하고 법률안 내용을 문제 삼아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는 등 새누리당의 월권적인 처사는 입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대선 이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민심을 왜곡시키는 수정안을 만들어 변칙적으로 유통법을 처리하고 있다.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간사 들이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문구 수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변칙 합의 한 유통법수정안으로는 중소상인들이 직면한 생존권적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진보정의당은 중소상인의 목소리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법사위에서 대안으로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시키고 지식경제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여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31일

진보정의당 의원단 (강동원, 김제남, 노회찬, 서기호, 심상정, 박원석, 정진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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