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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당비] 당비납부 안내
정의당 당규 제2호 당비규정에 따라

당원은 월 10,000원 이상의 일반당비를 납부해야 하며, 월수입이 150만원 이하인 당원은 월 5,000원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당원은 월 1,000원 이상으로 당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광역시·도당 사무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당비납부는 자동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CMS은행자동이체는 매월 5일, 15일, 25일을 선택할 수 있고,
휴대전화,신용카드 결제는 매월 25일 전후에 자동결제됩니다.

입당월의 당비는 매월 말일에 출금되거나 다음달에 입당월의 당비까지 같이 출금됩니다.

미납당비가 있는경우 최근 4개월간 미인출된 당비가 소급 인출됩니다

직접납부하는 방법은 무통장입금의 방법이 있으며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서 안내하는 계좌에 납부합니다. 또는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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